시선뉴스=조재휘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ㅣ식당에서 파는 맥주·소주·막걸리 등 주류 물가 상승률이 마트 등에서 파는 주류의 상승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주·맥주 제품의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인건비 등 식당을 운영하는 부대 비용도 식당 주류 가격의 인상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가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현재의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종량세 물가연동제’는 임금, 금리 따위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물가의 변동과 맞추어 알맞게 조절하는 정책으로 맥주와 막걸리 등의 주세율을 물가상승률에 비례해 오르도록 하는 것이다. 종량세는 무게, 수량 등 일정 기준에 대해 단위당 세액을 과세하는 체계로 종가세와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에 따라 세금 부담이 올라가도록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물가연동제는 2021년부터 적용)를 함께 채택했다.

종가세는 과세대상을 가격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설정해 과세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68년 이후 50여년간 주류 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종가세 체계를 유지했으나,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서만 일부 종량세를 도입했다.

그러나 매년 물가 상승과 함께 맥주·탁주 주세가 올라가면서 주류 가격 인상을 촉발한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세금 인상으로 10원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주류 업계가 이를 빌미로 추가 가격 인상을 시도하면서 실제 소비자 가격은 100∼200원씩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물가가 오르면서 가계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정부가 기계적으로 주세를 인상하는 게 타당하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5.1% 뛰어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작년 4분기 물가를 반영한 가계의 실질소득은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가 이번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와 관련해 우선 현행 물가연동제가 주류 물가에 미친 영향을 들여다보는 한편, 향후 적정하게 주류 세금 부담을 조정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물가가 올라도 맥주·탁주에 붙는 주세가 인상되지 않도록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세금을 일정 기간 일정 수준으로 고정하겠다는 것이다. 맥주·탁주 주세의 인상이 주류 업체의 출고가 인상 등의 명분이 돼 물가 상승 확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이는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예를 들어 종량세만을 이유로 맥주 가격이 15원 정도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할 때 맥주 가격을 1,000원에서 1,015원으로만 하느냐, 오히려 시중 소비자가격을 더욱 편승·인상하는 기저가 될 수 있다면서 물가 연동으로 (과세)하는 부분에 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물가가 올라도 맥주·탁주에 붙는 주세가 인상되지 않도록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세금을 일정 기간 일정 수준으로 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물가연동제 폐지 검토에 대해 주류업계에서는 주세 인상 압박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며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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