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이란? [지식용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이란? [지식용어] 
  • 보도본부 | 박진아 기자
  • 승인 2023.03.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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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박진아 기자ㅣ부산시가 전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주거지원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긴급주거지원 대책은 전세 피해자 중 강제퇴거를 당하거나 이에 준하여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 10일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피해 임차인의 긴급 거처 지원이 개선된다. 그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 지원주택을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해왔다. 그러나 긴급 지원주택은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거주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어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주택 면적을 초과해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긴급 지원주택은 최대 거주 기간이 2년인데 이후에도 일상 복귀가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속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토록 지원한다. 

여기에 국토부는 지난달 대책 중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으면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이에 더해 주택 소유 경험이 없는 낙찰자에 한 해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생애 최초 우대 혜택을 주택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어 피해 임차인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임대인의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5월 중 대환 상품 출시를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한다. 또 국토부는 피해 임차인이 주거지를 보증부 월세로 이전할 경우 기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 편의성도 높였다. 전세 피해 확인서는 저리 대출, 긴급주거지원 등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하다. 현재는 경매 절차가 마무리돼 피해가 확정된 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를 경매 절차 종료 전이라도 피해가 확실시되는 경우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세 피해 확인서 유효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합니다.

아울러 피해 임차인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후순위 국세 당해 세니만큼 보증금을 우선 변제토록 하고, 정신적 피해 예방을 위해 비대면 상담 및 협약 센터 방문상담 등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1인당 최대 3회 지원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책위는 정부의 추가 지원책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추가 대책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라기보단 '유예'하는 대책"이라며 "법무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전담팀(TF) 운영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이어 대책위는 "피해자 선(先) 지원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 경매 절차 일시 중지 방안 마련, 보증금 채권 매입이나 피해 주택 매입 정책 도입, 전세사기 피해자 맞춤 금융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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