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허정윤PDㅣ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NA
‘상호’와 ‘서희’는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는 한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상호는 자신이 사망하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각서를 써줬고 해당 부동산에는 서희 명의로 근저당권도 설정해 줬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아들은 서희가 데리고 가면서 상호와 아들 사이도 단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제대로 볼 수도 없었던 상호는 결국 법원에 부동산 증여 각서를 철회한다면서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각서에는 상호의 자필 사인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 직접 쓴 각서를 철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오프닝
어떤 내용에 대해 상대방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서약서의 형태로 작성한 문서, 바로 ‘각서’입니다. 각서는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합의로 쓴 이 각서를 도중에 철회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도중에 마음이 바뀌어 사망 뒤 재산 물려주겠다는 각서 철회가 가능한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INT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계약을 사인증여라고 하고, 이러한 사인증여는 유증, 즉 유언에 의해서 재산을 타인에게 주는 것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562조) 민법상 유증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는데(민법 제1108조 제1항),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써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다는 점,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서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 사안을 보면 상호가 아들을 수증자로 정하여 부동산을 물려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사인증여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인증여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으므로 상호는 부동산 증여 각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클로징
사안에서 서희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은 아들에 대한 사인증여로 인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상호의 사인증여 철회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상호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도 인정될 것으로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사인증여의 철회가 자유롭다는 것은 재산을 물려주는 입장에서는 활용성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윤아 / 책임프로듀서 : 허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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