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03월 둘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내수면 수산자원 살리는 물고기 길(어도), 함께 지켜요

강, 하천, 하구의 물길을 연결해 물고기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고 있는 어도(魚道)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용성 확대 등을 위한 ‘제3차 어도종합관리계획(’23~‘27)’을 발표하였다. 어도 기능 강화를 위해 불량어도 중심으로 어도 개보수 지원을 확대하고, 미흡 상태의 어도는 지자체 등 관리 주체별로 자체 개선 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수계별 어류의 생태, 하천의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어도의 개발을 추진한다. 어도의 실질적 관리를 위해 관리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등 어도 설치자 중심으로 정비한다. 이러한 관리체계 변경에 따라 지자체의 조사 등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이 어도 실태조사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고, 관련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영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는 어도 관람창 같은 관람시설을 운영하는 등 어도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에 어도를 활용한 체험형 생태교육 공간을 조성하고, 나아가 주변 내륙어촌의 경관을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 자원화를 통해 내륙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 환경부
- 봄철 등산객 증가…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요령 적극 알린다

등산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산행 시 행동 요령' 포스터를 제작해 3월 10일부터 전국에 배포한다. 봄철은 등산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도 먹이를 찾아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로 산속에서 야생멧돼지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등산 전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산행지역 주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등산 중에는 정해진 등산로만 이용하고 음식물을 버리지 않는다. 폐사한 멧돼지를 발견할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 또는 정부민원콜센터(☏110), 지자체 환경담당부서 등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하산 후에는 신발에 묻은 흙을 깨끗이 털고 소독을 해야 한다. 귀가 후에는 신발, 의복, 장비 등을 세척하고 일주일간 축산시설 방문을 피해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근절에 나선다

최근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를 위한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소개·유통하는 동물생산업·판매업 등 관련 영업도 증가(`21년 기준 약 2만 개소)하고 있으며, 영업자들에게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허가·등록과 함께 시설·인력기준과 준수사항 등 이행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고(벌금 5백만원), 영업장 폐쇄 등 강제조치 규정이 없어 불법·편법영업 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영업장에 대한 점검·단속이 허가·등록업체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에 대한 점검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학대 행위와 소위 신종 펫샵 등 편법영업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체계를 개편하고, 무허가·무등록, 편법 영업행위 등을 실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기획점검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되는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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