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3월 0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보건복지부
-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수행기관 모집

정신장애를 위한 특화직무, 4차 산업 관련 신기술분야 등 4종의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유형 개발에 참여할 수행기관 4개소를 3월 8일(수)부터 3월 27일(월)까지 모집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사업유형은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되어 있고, 이번 신규개발 직무유형은 복지일자리에 적용된다. 복지일자리는 사무보조, D&D케어 등 42종의 직무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장애인복지관 등 에서 근무하는 사업이다. 2023년에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조, 생활체육 보조코치, 다문화 아동․청소년 학습 및 생활지도, 폐자원을 활용한 재활용 관련 업사이클링․리사이클링 등 4종의 직무유형을 신규로 개발하였다. 신규 직무개발 신청대상 기관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 등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이며, 신청기관은 개발을 진행할 직무유형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 행정안전부
- 국가기념일 ‘고향사랑의 날’ 9월 4일로 선정

국가기념일인 ‘고향사랑의 날’을 대국민 공모를 통해 ‘9월 4일’로 선정했다. 9월 4일을 제안한 국민은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고향사랑의 날에 적합하다’는 점 등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또한 ‘가을은 햇곡식과 햇과일을 수확하는 풍성한 계절로 고향사랑기부의 답례품도 풍성해져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와도 잘맞는 계절’이라고 제안 의미를 더했다. ‘고향사랑의 날’이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해짐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을 상반기 중에 개정한다. 제1회 ‘고향사랑의 날’에는 기념식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기념음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 환경부
- 모태펀드 6,845억원 출자, 벤처펀드 1.4조원 조성

「모태펀드 2023년 2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약 0.7조원을 출자하여 1.4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정시 출자사업의 주요 특징, 소관부처별 출자규모는 다음과 같다. ①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신산업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0.2조원 규모의 초격차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② 혁신 스타트업이 초기 창업부터 스케일업 단계를 거쳐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창업초기펀드, 스케일업·중견도약펀드를 0.3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③ 벤처투자시장의 '투자-회수-재투자' 선순환을 위해 일반세컨더리펀드, LP지분유동화펀드 등 0.5조원 규모의 중간회수목적펀드를 조성한다. ④우주, 미래환경, 국토교통산업, 해양 신산업, 사회서비스, 관광·스포츠 산업, 대학창업, 사회적기업 등 특정 분야 집중지원 펀드를 0.3조원 조성한다.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기분 나빠 임금 안줬다는 사업주 구속

지난 4일 근로자 10명의 임금.퇴직금 등 합계 6,300여만 원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도.소매업자 김모 씨(남, 6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김모 씨는 인천 부평구 소재 할인마트를 운영하면서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매출액의 대부분을 또 다른 할인마트의 인수자금으로 유용하였고,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거나 아들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고자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김 모씨는 “노동법 뭔데 그냥 조사해서 올려”, “한번 벌금 내면 말아 그죠”라고 진술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약간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태도를 견지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고의적으로 불응해 왔다.

● 해양수산부
- 우리나라 전 연안 저수온 특보(경보, 주의보) 해제

바닷물 수온이 상승하고 있고, 특보 발표 해역 수온이 4℃ 이상 지속 유지됨에 따라 서·남해 연안에 발표되었던 저수온 특보(경보, 주의보)를 3월 6일(월) 14시부로 전면 해제하였다. 3월 6일 10시 기준으로, 저수온 특보가 발표 되었던 서해 해역은 4.2~9.3℃, 남해 해역은 7.7~10.4℃ 내외로 저수온 특보 발표 기준인 4℃ 보다 높은 수온을 보이고 있다. 이번 겨울 저수온 현상은 ‘22년 12월 9일 저수온 관심 단계를 시작으로 ’22년 12월 18일 전남 함평만, 충남 가로림만 해역에 저수온 주의보가 발표되었고, ‘22년 12월 21일 전남 함평만에 저수온 경보가 발표되었다. 저수온 특보(주의보·경보) 발표 기간은 총 79일로 작년 보다 5일 길게 지속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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