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일분일초, 다양한 브랜드가 경쟁을 이어가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3월 둘째 주 자동차 업계에서 다양한 소식이 들려왔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 업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자.

늘어난 ‘현금 없는 버스’...장·단점은?

서울시는 기존 18개 노선·436대였던 '현금 없는 버스'를 지난 1일부터 108개 노선·1천876대로 늘렸고, 현금 없는 버스의 비중도 6%에서 25%로 대폭 높아졌다.

현금 없는 버스 [연합뉴스 제공, 촬영 권지현 수습기자]

현금 없는 버스 비중을 높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요금함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시민 편의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또한 버스요금은 현금 1천300원, 카드 1천200원이라는 점에서 고령층에서 카드 전환으로 경제적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버스 현금 이용자 비율은 0.6%다. 현금 없는 버스에 교통카드 없이 타더라도 요금납부안내서를 받아 계좌 이체로 후납할 수도 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2021년 10월부터 현금 없는 버스를 시범 운행한 결과 현금(요금) 회수율은 99.6%였다"며 "현금 승차자의 무임승차 우려에 대해서는 추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현금 없는 버스 시범 운행 결과 현금이용자(일반·청소년·노인·어린이) 중 노인 비중이 2022년 1월 19%에서 같은 해 11월 9%로 줄었다고 밝혔다.

대다수 시민은 이미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어 지장이 없다는 반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달 24일 서울 시내버스 중 '현금 없는 버스'로 바뀔 7212·272·103번을 타고 총 1시간50분 동안 관찰해보니 현금을 낸 승객은 한 명도 없었다. 지난달 24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51명에게 물어본 결과로도 '현금을 내고 버스를 타겠다'는 응답자는 1명에 그쳤다.

버스정거장에 부착된 현금없는버스 안내문 [연합뉴스 제공]

하지만 현금함이 없어지면 불편을 겪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18명(35%)로 꽤 많은 편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카드 사용에 서툰 노인이나 외국인이 불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부모는 계좌 이체나 카드 충전이 어려운 영유아·어린이 자녀를 걱정한다. 서울 서초구 지역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에 '현금 없는 버스'와 관련된 글이 올라오자 "카드가 없거나 카드를 놓고 간 학생은 버스도 못 타겠다", "아이들 버스카드 잔액을 잘 살펴야겠다", "다 카드를 쓸 수 있는 여건인 건 아닌데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반면,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승객은 "고령층이라도 현금을 내는 사례를 보지 못했다"며 "최근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할 때 어르신에게는 교통카드 기능을 안내하고 추가하기를 권유한다"고 했다. 버스 기사들 역시 현금 요금함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대체로 현금 없는 버스를 환영했다.

車보험진료비 부풀린 한의원 적발...수법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한의원이 적발 되었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한의원 4곳을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한의원 현장 검사를 벌여 한방첩약 일괄 사전제조, 사무장 병원 운영,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한방첩약 일괄 처방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 한의원에서는 환자의 개별 증상과 질병에 대한 고려 없이 한방첩약을 외부 탕전원에 대량으로 제조 의뢰한 후 환자에게 일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방 첩약은 환자별로 증상 부위와 정도, 성별, 연령, 신체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처방해야 한다. 일괄 제공한 한방제품은 원가가 약 500원이어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첩약으로 볼 수 없지만, 해당 한의원은 첩약의 수가 기준(1첩당 7천360원)으로 약제비도 청구했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한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치료실에서 한방 물리요법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시행한 사실도 적발했다. 진료기록부에는 한의사가 한방 물리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됐다. 국토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자동차보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의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하지만, 일부 한의원에서는 외출·외박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구청에서 해당 한의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로 최근 5년간 교통사고율이 감소했지만,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은 급증했다. 당국은 국민들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상 등의 부담이 가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포함 24만대 조기폐차 지원

정부가 올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7만 대를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올해 조기폐차 지원 규모를 5등급 경유차 17만 대, 4등급 경유차 7만 대, 굴착기·지게차 등 건설기계 5천 대로 확대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올해부터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 포함됐다. 4등급 경유차 중에서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부터 지원한다.

올해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금 [연합뉴스 제공]

지난달 말 기준 운행 중인 5등급·4등급 경유차는 각각 40만2천31대·112만9천106대인데, 조기폐차 지원이 모두 이뤄지면 42.3%·6.2%씩 감소할 전망이다. 4등급 경유차는 5등급 경유차와 온실가스는 비슷한 수준으로 내뿜고 초미세먼지는 절반만큼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차를 조기폐차하거나 전기·수소차를 살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바뀐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찻값의 10% 대신 1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받게 되고, DPF를 장착할 수 없는 배출가스 5등급 화물·특수차량을 폐차할 때 지급되는 보조금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승차정원과 관계없이 총중량 3.5t(톤) 미만인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50만원 받게 되고, 신차가 아닌 중고차를 살 때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금이 나온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해 초미세먼지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생계형 차주와 소상공인 등 서민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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