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 |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받아낸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남성들을 협박해 수억원을 챙긴 이른바 '몸캠 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몸캠이란 웹 카메라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해 상대와 알몸으로 채팅을 주고받는 행위를 일컫는다. 몸캠은 웹카메라가 발달하기 시작하며 화상채팅이 성행하던 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몸캠 피싱은 몸캠을 녹화해 온라인 상에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를 일컫는 말로,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의 몸캠피싱은 SNS나 랜덤채팅을 통해 여자인 척 하는 사기범의 접근을 받는 데에서 시작한다. 젊은 여성처럼 프로필 사진을 꾸민 사기범들은 피해자들에게 음란 영상을 찍게 하고 악성 애플리케이션 등을 스마트폰에 다운 받도록 해 저장되어 있던 연락처를 해킹한다. 이후 요구하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 친구, 가족 등에게 음란 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다. 요즘에는 문제가 한 층 심각해져 피해자들에게 더욱 민감하고 은밀한 동작이나 행위를 시켜 피해자들이 마음 놓고 신고조차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대규모 몸캠 피싱 조직 검거 사태도 그렇다. 가해자들은 광고회사로 위장한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채팅 앱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속여 피해 남성들에게 접근했다. 대화하며 신뢰를 쌓은 뒤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냈고, 피해 남성들로부터 얼굴과 신체 노출 사진도 받았다. 이후 허위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심은 악성코드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담긴 가족이나 지인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0대 공범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달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채팅 앱으로 신체 사진을 보낸 남성 142명을 협박해 총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협박을 받은 피해 남성 142명 가운데 32명은 실제로 A씨 일당에게 돈을 보냈다. 최소 40만원부터 많게는 4천100만원을 송금한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직장인 남성으로 음란 채팅 사실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몸캠피싱의 수법에 걸려들었다면 요구하는 대로 돈을 보내는 대신 증거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요구대로 돈을 보내도 재차 협박을 받아 끝없이 돈을 송금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초기화, 악성코드 삭제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채팅을 할 때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신체 사진이나 음란한 영상통화를 하면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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