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3월 0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이른 봄 산행, 아직은 등산로가 미끄럽고 날씨도 추워요

3월은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시기로 도심의 한낮은 포근하지만 산에서는 여전히 기온이 낮고 찬 바람까지 불어 사고의 위험이 높다. 등산사고 원인별로는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며 발생하는 실족이 38.0%(941건 중 358건)로 가장 많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24.9%(234건), 지병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6.4%(154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점심을 먹고 긴장이 다소 풀리는 12시에서 15시 사이에 가장 많이(33.8%) 발생하였다. 산행은 가벼운 몸풀기로 시작하여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중이라도 몸에 무리가 오면 즉시 하산하도록 한다. 산행 시 고도가 높거나 그늘진 곳, 낙엽 아래로는 아직 채 녹지 않은 얼음 등으로 미끄러지기 쉬우니 주의한다. 또한, 낮에는 날씨가 풀리고 아침․저녁으로는 추워져 땅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작은 충격에도 바위나 흙 등이 부서져 내리기 쉬우니 항상 머리 위와 발밑을 조심한다.

● 고용노동부
- 봄철 공장·축사 등 지붕수리 추락주의보

지난 3년간(’20~’22년),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25명에 달하고, ’20년과 ’21년에는 각 47명이 발생하여, 비계에 이어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를 야기한 위험요인이었으며, 그간 정부는 ①안전기준 개정, ②안전작업 매뉴얼 제작, 배포, ③초소규모 건설공사 무료기술지도 사업 개편 등을 추진함에 따라, 지난해(’22년)에는 31명으로 감소하였다(47→31명, 34.0%). 계절별로는 날씨가 따뜻해져 쌓인 눈이 녹아 공장과 축사의 지붕 개보수 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인 ‘봄’과 장마와 집중호우가 끝나고 건조해지는 ‘가을’에 주로 발생하고,금액별로는 대부분 5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하였으며, 지난해에는 50억원 이상 현장에서는 지붕공사 사망사고가 없었다. 지붕공사 사망사고는 주로 축사, 공장, 창고 지붕의 보수, 교체 등 소규모, 초단기공사(1~2일)에서 발생하기에,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불시 감독·점검 보다는 교육·지도를 통해 안전지식과 안전의식 제고를 유도함이 효과적이다.

● 해양수산부
- 어업 규제완화로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에 참여하고,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수용하는 단체 및 어선에 대하여 조업방법·어구사용 등에 대한 규제 일부를 완화해주는 ‘어업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2년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건의에 따라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적용을 3년간(’23.3.3.~’26.6.30.) 유예한다. 먼저, 최근 3년간 전체어획량 중 TAC 대상어종 비율이 80% 이상인 ‘기선권현망수협’과 ‘제1·2구잠수기수협(경남)’을 ‘23년 규제완화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장의 요구와 개선 필요성이 높은 규제를 우선 완화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로, TAC 제도가 정착된 고등어·도루묵·붉은대게·키조개 4개 어종에 대해 TAC에 참여하는 어선에 한하여 금어기 또는 금지체장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는 ’22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에서 제안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 환경부
-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지게차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올해 2월 중순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확대하고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4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고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다. 지원 대상 지게차·굴착기는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된 경우로만 한정된다. 조기 폐차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보조금을 기존 차량가액의 10%(평균 15만 원)로 정률 지급하던 방식에서 정액 1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한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장착이 불가한 화물·특수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을 조기 폐차하는 경우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렸다. 또한, 기존 차량 폐차 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 지급하는 추가 보조금도 확대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말까지 한달 연장

①과거에 비해 2월 철새수가 많고 ②야생조류에서 항원이 검출되고 있으며 ③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북부지역으로 이동하여 위험도가 증가했다. 당초 2월말에 종료하기로 한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3월말까지 유지, 본격적인 철새북상시기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철새북상시기 고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일제집중소독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 운영, 농장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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