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2-28 ~ 2023-03-30)
- 학폭 제도 개선
- 청원인 : 권**
- 청원분야 : 교육

청원내용 전문
저는 피해자의 아빠입니다.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은 교실에서 다른 친구와 다투는 가해자를 말리는 과정에서 언쟁이 붙어 흉기(가위)에 양쪽 팔뚝을 수차례 찔려 근육층까지 파열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는 가해자에 대해 교내접촉금지 및 사회봉사(8시간) 처분만 내렸습니다. 졸업 때까지 한 건물에서 생활하고 화장실, 급식실, 현관에서 마주쳐야 합니다. 저희 아이야 다른 반에 편성되겠지만 문제는 원치 않게 가해자와 같은 반이 될 30여 명의 아이들입니다. 사건 현장을 목격했거나 소문을 들은 아이들은 당장 무서워서 학교를 못 가겠다고 난리인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될까요? 자기도 찔릴까 봐 배에 교과서 넣고 다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아이들의 자조 섞인 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 피해자, 목격자, 관련 학생 모두에게 최악의 처분입니다. 이게 바로 학폭위가 내세우는 "교육적 선도"인가요?

상식 밖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고심하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가해학생의 행위를 점수로 판단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이라는 교육부의 고시였습니다. 심의위원들은 학폭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자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화해 정도"로 구분된 네 개 항목을 점수화하고 산출된 점수에 따라 처분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전적으로 위원의 주관에 달렸으며 피해자가 반성의 기미만 보여도 학급 교체 이상의 처분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가위를 휘두른 가해자도 심각성 3점, 지속성 0점, 고의성 2점, 반성 정도 1점, 화해 정도 3점, 총 9점으로 제4호 사회봉사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상식 밖입니다.

학교폭력은 사회적 이슈이며 대한민국 부모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유명인의 과거 학폭행위에 대한 폭로와 드라마 “더글로리”로 촉발된 학폭은 2023년 1월 20일 KBS 시사직격 [법정이 된 학교], 23년 2월 19일 MBC 스트레이트 [있으나마나 학폭위]에서도 심층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공분함에도 제도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피해자의 가정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폭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는 사라집니다. 피해자를 전혀 헤아리지 않고 오직 가해자의 교화와 선도에만 목적이 맞춰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1.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고시를 개정해 주세요.
2.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학폭 심의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청원 UNBOXING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화하는 학폭(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제도가 뒤따라가는지, 피해자 회복과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야 할 터전이 좌절과 절망의 문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회구조적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요술 지팡이는 없어도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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