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다양한 음료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음료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간식 중 하나이고 그만큼 수요도 매우 높다. 다양한 음료의 종류 중에서도 과채음료와 주스, 탄산음료의 식품 검역 경험을 적어보려 한다.

과채주스와 과채음료의 차이는 과채즙의 함유량에 있다. 과채주스는 과일이나 채소에 짜낸 즙이 95% 이상, 과채음료에는 10% 이상 함유돼야 한다. 이러한 음료들은 주로 별도 포장없이 캔이나 병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한글 라벨을 포장지에 부착하지 않는다. 해외에서부터 한글라벨을 포함한 국내 판매용 디자인 시안을 캔이나 병에 인쇄해 오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미리 관세사 쪽으로 디자인 시안을 보내어 꼼꼼하게 검수하고 진행한다.

베트남산 코코넛 워터를 수입할 때에는 최초 시안에 ‘Non GMO’라는 문구와 그림이 들어가 있었다. 코코넛은 GMO 대상 품목이 아니므로 해당 문구가 그대로 인쇄돼 들어온다면 스티커 등으로 해당문구를 지워야 한다. 그렇게 되면 보수작업 비용이 추가되고 무엇보다 모양이 이쁘지 않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물품의 문구나 그림을 함께 검토하는 것은 필수이다. 또한 한글 수입용으로 작업이 된 물품은 검역 시 수출국을 확인하기 위하여 물품의 포장재 등에 수출국을 표시해 수입해야 한다.

탄산음료를 수입하는 때에는 무엇보다도 성분의 확인이 중요하다. 비교적 성분이 단순한 과채 음료류와는 달리 탄산음료에는 많은 종류의 첨가물이 들어 있다. 한국에서는 식품에 사용될 수 있는 첨가물의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있다. 허용된 첨가물이 아닌 첨가물이 들어있는 제품은 식품검역에 합격할 수 없어 수입이 불가하다. 따라서 반드시 수입 전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허가 기준을 초과해 함유된 성분이 있다면 해당 성분을 낮춰 제조해 수입하지 말아야 한다.

음료에는 성분이 캔의 겉면에 인쇄돼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사용이 불가한 시클라메이트라는 첨가물이 포함돼 있어 결국은 폐기해야 했었다. 사용할 수 있는 첨가물의 종류는 국제적으로 통일돼 있지 않고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다.

사용 가능한 용어나 그림 또는 첨가물 등은 다양한 법령과 고시에 산재해 규정돼 있다. 수입 전에 화주가 혼자서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럴 때 다양한 음료의 수입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만나면 그 과정이 훨씬 쉬워진다.

도움말 : 관세법인 지티씨(GTC) 이고운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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