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3월 0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해양수산부
- 안개가 잦은 봄철, 해양 선박사고 주의하세요

봄철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봄철은 큰 일교차로 인해 해상에 안개가 자주 발생하고, 어업·레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해상추락 등의 안전사고는 물론이고, 선박 충돌·전복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 안전사고, 충돌·전복, 화재·폭발 등 3대 인명피해사고 중점관리, ▲ 여객선, 어선·레저선박 등 취약선박 안전관리 강화, ▲ 농무기·성어기 대비 및 안전문화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우선, 해상추락·실족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승선원 사망·실종 시 선박 안전관리체제 전반에 대한 심사 의무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바다 여행객 증가에 대비하여 연안여객선(160척)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장비, 기관설비, 화물 고박상태, 비상 대응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 법무부
- 오피스텔과 상가 관리비가 더 투명해집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의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비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비 장부의 작성·보관,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 등 관리 투명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집합건물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집합건물 관리 투명화, ②집합건물 관리 공백 방지이다. 관리인은 회계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건물 관리인에게 집합건물 관리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구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최신 채용 경향

공채나 수시 채용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도움이 될 <취업지원 동영상–채용트렌드 변화>가 제작됐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디지털 전환 시대로 빠르게 바뀌는 채용시장에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지원 동영상을 제작했다. <취업지원 동영상–채용트렌드 변화>는 총 8편으로 직업세계의 변화, 서류.면접전형의 변화, 기업의 채용 요인,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주제로 전문가 의견을 생생한 인터뷰 형식으로 담았다. <취업지원 동영상–채용트렌드 변화>는 3월2일(목)부터 워크넷과 유튜브에 게시되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 댓글을 통한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 환경부
- 대기관리권역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악취방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등 5개 환경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및 경유차 대체 차량 출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경유차의 사용이 제한되는 시기를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또한, 대체 차량(전기차 등)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 택배 대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택배용·어린이통학버스용 경유차 제작을 중단하거나 대체 차량을 택배용·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우선 출고하도록 하는 등의 정부 요청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말까지 한달 연장

①과거에 비해 2월 철새수가 많고 ②야생조류에서 항원이 검출되고 있으며 ③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북부지역으로 이동하여 위험도가 증가했다. 당초 2월말에 종료하기로 한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3월말까지 유지, 본격적인 철새북상시기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철새북상시기 고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일제집중소독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 운영, 농장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