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3월 0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공사계약 보증금률 인하로 약 1조 5천억 원 기업부담 완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7일(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하기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계약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자치단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률을 계약금액의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인하하였다. 이와 함께, 계약 중도 포기 시 계약보증금 처리 방식도 개선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방식이 개선된다.

● 보건복지부
- 2023년 2월 손실보상금 1,553억 원 지급 및 보상기준 개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2.22.)에 따라 총 1,553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2020년 4월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총 8조 5,464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1개 의료기관에 8조 3,070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6,130개 기관에 2,394억 원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 구직자라면 꼭 알아야 할 최신 채용 경향

공채나 수시 채용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도움이 될 <취업지원 동영상–채용트렌드 변화>가 제작됐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디지털 전환 시대로 빠르게 바뀌는 채용시장에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지원 동영상을 제작했다. <취업지원 동영상–채용트렌드 변화>는 총 8편으로 직업세계의 변화, 서류.면접전형의 변화, 기업의 채용 요인,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주제로 전문가 의견을 생생한 인터뷰 형식으로 담았다. <취업지원 동영상–채용트렌드 변화>는 3월2일(목)부터 워크넷과 유튜브에 게시되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 댓글을 통한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 환경부
-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835명 인정

'제3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718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총 871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63명의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고,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55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건강피해도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3월말까지 한달 연장

①과거에 비해 2월 철새수가 많고 ②야생조류에서 항원이 검출되고 있으며 ③철새가 북상을 위해 중북부지역으로 이동하여 위험도가 증가했다. 당초 2월말에 종료하기로 한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3월말까지 유지, 본격적인 철새북상시기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철새북상시기 고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일제집중소독기간」을 3월말까지 연장 운영, 농장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확인 시 확인서 징구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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