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2월 2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골목길·보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 제설기준 마련한다

겨울철 골목길, 이면도로, 인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에 대한 제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골목길 등 제설 방법, 소형 제설함 배치, 제설제 소분 배치 등을 규정한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한다. 현재 겨울철 도로 제설은 국토부의 도로 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제설제 살포 기준, 도로 제설 방법 등 도로 제설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제설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설 소홀로 인한 차량접촉사고, 미끄럼 사고 등 국민 불편 사항이 자주 발생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하게 되었다. 주요 도로 제설 이후 골목길, 버스정류장, 보행로, 공원 등의 제설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행 공간 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 방법, 제설제 비치 등을 규정하였다.

● 국토교통부
- 대광위-서울시, 9개 시내·마을버스 노선 신설·증차 등 합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수도권 주민의 광역교통 편의 제고를 위해 구리 및 하남시에서 요청한 9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 신설 및 운행경로 변경, 증차 건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에 증차 대상인 노선은 출·퇴근 시 높은 혼잡도를 보이는 노선으로 78번(구리 갈매지구∼강변역)의 경우 최대 혼잡도가 135.6%, 38번(하남 감일지구∼복정역)은 162.2%, 89번(하남 미사지구∼오금역)은 113.3% 수준으로 이용객 불편이 극심하였다. 이번 증차를 통해 출·퇴근 시 해당 노선에 대한 배차간격을 평균 13∼24분에서 11∼18분으로 단축하고, 버스운행 대수를 하루 평균 10.5대에서 최대 12대까지 확대하여 이용객의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구리 갈매, 하남 위례지구에 대해서는 시내 및 마을버스 노선 신설 등을 통해 서울 내 주요 거점(철도역)과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지하철역에서 책 빌리고, 도서관에서 가상현실 체험해요

올해도 국민들이 공공도서관을 종합문화공간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U-도서관(스마트도서관) 구축과 실감형 창작공간 조성을 지원한다. U-도서관(스마트도서관)은 지하철역, 복지회관, 주민센터 등의 공공장소에 자동화된 무인 도서대출·반납시스템을 설치해 주민들의 독서 생활화를 지원하는 신개념 도서관이다. 평소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도서관이 멀고 교통이 불편했던 원거리 지역주민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어 생활밀착형 독서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1인 미디어 창작 시대에 발맞추어 누구나 적극적으로 미디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도서관에 유튜브 생방송이나 동영상 촬영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소규모 스튜디오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실감형 서재’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체험형 동화구연’ 콘텐츠를 활용하거나, 지역 도서관 고유의 콘텐츠를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실감형 체험관도 구축하고 있다.

● 교육부
- 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국무회의에서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되었다.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모법인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우선 채용하는 것에 대한 위헌 결정(1990.10.08.)이 내려짐에 따라, 판결 이전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되었으나, 병역의무 이행으로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 채용하기 위해 제정(2005.5.)되었다.

● 고용노동부
- 모집·채용할 때 나이 대신 능력과 경험 물어보세요

주요 취업포털의 구인광고 14,000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모집·채용 상 연령차별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차별적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이 1,237개소로 조사되었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10월~12월 지방고용노동관서가 1,237개소의 법 위반 여부를 엄밀히 조사하여, 1,177개소를 연령차별 금지 위반으로 적발(8.4%)하였다. 특히 3년 이내 재차 위반한 9개소는 "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지원자격: 20세~35세’, ‘70년생~92년생’, ‘남자 23세/이모님 55세~65세’ 등과 같이 연령을 제한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직접적으로 연령을 제한하여 다른 연령의 채용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구인광고가 약 90%로 대다수였다. 직접적으로 연령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젊고 활동적이신 분’, ‘젊은 인재’ 등의 표현으로 다른 연령대의 채용을 간접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용상 연령차별로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누리집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모집·채용에서 연령차별을 당한 경우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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