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박진아 기자ㅣ교육부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3학년도 새 학기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새학기 전체 학생·교직원 대상 발열 검사 의무를 폐지하고 학생·교직원이 참여토록 권고했던 자가진단앱 사용을 유증상자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마스크 착용은 지난 1월 30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이 그대로 새 학기에도 적용된다. 다음, 등교 시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 오던 발열검사를 폐지한다. 다만, 교내 확진자 다수 발생 등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자가진단 앱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사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자가진단 앱을 사용해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적으로 처리된다. 다만 등교 시에는 검사결과 확인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기본적인 방역조치다. 우선, 교실 등의 창문을 수시 개방하여 환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빈번히 출입하는 장소의 시설물과 용품 등은 꼼꼼히 소독해야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지난 30일부터 시행 중인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이 적용된다. 통학차량 등에서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등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수업 중 환기, 소독,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유지되는데, 정부는 최대 5만 8000명의 방역 전담인력과 물품(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바뀐 방역지침이 안착할 수 있도록 개학 후 2주일까지(3월 2일~16일)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한다. 

아직까지 학생들의 건강으로 노마스크 착용이 걱정인 학부모들이 많은 상황이다. 상황에 맞춰 무엇보다 방역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일상회복에 가까워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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