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2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청년이 앞장서는 전세사기 예방

전세수요가 많은 청년층이 ‘안심전세 App’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을 2월 13일부터 공개 모집(~2.17)한다. ‘안심전세 App’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이달 2일에 출시되었으며, 시세 등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등 다양한 부가기능도 제공하고,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 모집은 2월 13일부터 2월 17일까지 5일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자격기준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으로 선정되면 위촉장 수여 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홍보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 교육부
- 신청하고 장학생 되자, 국가장학금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3월 15일(수) 18시까지 받는다. 지난 2022년 11월 24일에서 12월 29일까지 1차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된다. 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마감일(3월 15일(수))에는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 환경부
- 낙동강권역 안동·임하·영천댐 가뭄 '주의' 단계로 격상

올해 1월 18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던 낙동강권역 3곳 댐(안동댐, 임하댐, 영천댐)이 2월 12일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가뭄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이번 가뭄단계 격상으로 가뭄 '주의' 단계로 관리하는 낙동강권역 댐은 합천댐을 포함해 4곳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가뭄단계 진입 전부터 안동댐과 영천댐의 용수 비축을 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했으며, 이번 가뭄단계 격상에 따라 3곳 댐(안동댐, 임하댐, 영천댐)의 용수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안동댐은 가뭄 '관심' 단계 진입에 대비하여 지난해 12월 1일부터 환경개선용수를 최대 4.3만 톤/일까지 감량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이번 가뭄단계 격상에 따라 하천유지용수를 최대 100%(48.4만 톤/일)까지 감량하는 조치를 추가 시행한다. 임하댐은 이번 가뭄단계 격상에 따라 하천유지용수를 최대 100% (65.2만 톤/일)까지 감량토록 한다. 영천댐은 예년 대비 낮은 저수율(지난해 9월 30일 기준 57.5%)을 감안하여 지난해부터 이미 가뭄 '주의' 단계에 준하는 감량 조치를 시행한 상황으로 당분간 현행 조치가 유지된다.

● 행정안전부
- 높아지는 기온, 얼음 깨짐 사고에 주의하세요

입춘(立春 2.4.)을 지나 날씨가 풀리며 호수와 저수지 등에 얼었던 얼음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출입이 통제된 얼음 낚시터나 호수·저수지·연못 등의 얼음판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얼음낚시가 가능한 곳이라도 반드시 얼음의 두께를 확인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구명조끼 착용도 철저히 한다. 특히, 얼음 위에서 모닥불이나 휴대용 난로 등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주변의 얼음구멍을 통해 물이 차오르는 경우에는 얼음의 아랫부분이 깨져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얼음 밖으로 즉시 대피한다. 또한, 얼음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주변의 긴 막대기나 옷 등을 길게 묶어 간접적으로 구조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기간 연장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기한을 당초 2월 10일에서 2월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동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23.2.3. 현재,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지원 대상자의 약 72%로 집계된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법인)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2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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