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박진아 기자 |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면, 대출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개인의 경우 대출받은 후 승진이나 연봉인상, 신용등급상승 등 신용도가 높아질 만한 변화가 생긴다면 이자를 낮춰달라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수년에 걸쳐 대출을 갚아나가는 상황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권리다. 대상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등이며, 요구권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출을 신청할 당시보다 신용이나 소득이 개선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아무 대출이나 금인권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카드대출, 신용대출, 중고차 담보대출, 전세대출은 가능하지만 보험계약대출, 자동차대출, 집단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대출들은 차주(대출받은 사람)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주담대(주택담보대출)는 어떨까.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수용되는 경우가 드물고, 된다 하더라도 0.01% 포인트 깎아주는 식으로 미미한 상황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금리인하요구권은 119만 건 중 약 34만 건만 수용됐다. 10건을 신청하면 7건은 거절당하는 꼴이다. 거절 사유도 모호해 유명무실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처럼 비판이 거세지자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승진이나 소득 증가로 신용 상태가 좋아졌다면 앞으론 은행에서 먼저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2018년 12월에 만들어졌는데, 2021년에 실효성 향상을 위해 한 차례 제도를 손질했다. 현재 모든 차주는 매년 두 차례 요구권을 안내받고 있지만, 실제 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다는 평가가 많았다. 실제 요구권 행사가 2020년 96만 건에서 2021년 118만 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119만 건을 기록했다. 반면 수용률은 2020년 40.0%, 2021년 32.1%에서 지난해 상반기 28.8%로 계속 떨어졌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금융사가 자사의 내부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차주를 찾아서 6개월마다 1회 이상 요구권 사용 여부를 안내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신용평점이 오른 차주의 요구권 신청이 증가하면 자연스레 금융사의 요구권 수용률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신청한 요구권의 거절 사유를 지금보단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 현재는 불수용 사유를 ▲대상상품 아님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도 개선 경미로 알려주고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사유인 ‘신용도 개선 경미’를 앞으로는 ‘금융사 내부신용등급 변동 없음’, ‘금리인하가 가능할 정도의 내부신용등급 상승하지 않음’, ‘최고금리 초과’로 세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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