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ㅣ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본인 대신 성남FC에 뇌물을 주게 했다고 본 것이지만 이 혐의를 적용한 판례가 그리 많지 않고 결과도 제각각이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주도록 요구 또는 줄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한다. 이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되며 특가법상 뇌물죄(가중처벌)에 따라서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도 가능하다.

단순 뇌물죄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할 경우 성립한다면,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요구할 때 성립한다는 차이가 있다. 

본죄의 성질에 관하여 뇌물을 받는 자가 제3자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간접수뢰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와 본죄는 간접수뢰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간접수뢰란 제3자에 대한 뇌물의 공여가 간접적으로 행위자에 대한 수뢰가 되는 경우, 즉 공무원이 가족을 시켜 수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이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이익이 될 것을 요한다. 본죄의 성립을 위하여 공무원과 제3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본죄는 간접수뢰죄와는 구별된다고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부정한 청탁은 위법한 것과 부당한 것을 포함하며, 이 점에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수뢰죄나 청탁의 부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사전수뢰죄와 구별된다.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대표적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2019년 판결이다. 신 회장은 최서원 씨 주도로 설립된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하고 이후 면세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이것이 '3자 뇌물'에 해당한다며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반면 다른 사건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09년 무죄가 확정됐다.

현재 검찰은 쌍방울이 왜 경기도를 대신에 100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북한에 줬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에게 각종 인허가권 등 편의 제공을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북 송금은 구조가 비슷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최근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구속기소)을 불러 조사했으며, 이 전 부지사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전 부지사가 응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관련 의혹을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 혐의를 다지기 위한 마지막 법리 검토에 들어갔지만 기업들이 받은 혜택과 후원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밝혀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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