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1-11 ~ 2023-02-10)
- 만1세인 2021년생에 부모급여 지급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장**
- 분야 : 복지/보훈

청원내용 전문
1.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통합시켰다는 명목으로 양육수당을 받는 21년생을 부모급여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부모급여는 23년생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영아수당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1년생만 제외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부모급여 혜택은 22년생 뿐 아니라 21년생에도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2. 부모급여 대상이 24개월 미만 영유아인데 22년생 출생아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이유가 단순 예산안 때문인가요? 21년생도 만 1세인 대한민국의 영아들입니다. 예산 부족의 문제라면 지원금액을 낮추고 혜택의 폭은 21년생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이는 21년생들의 평등권이 보장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3. 22년생들에게 주어진 첫 만남 바우처, 3+3 부모육아휴직제도와 영아수당 등, 모두 정부 정책이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급여 혜택에서 제외되고 나서야 21년생 아기가 유치원, 초등학교 입학, 입시까지도 차별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땐 다르다고 어느 누가 감히 장담하겠습니까?

보건복지부는 21년에 이 법을(아동청소년법 안에 아동수당) 만들었고 대상자가 22년생부터라서 이번에도 소급 적용된 거라고 합니다. 법이 21년에 만들어졌는데 왜 21년생 아이들은 소외된 건가요? 처음부터 21년생은 복지혜택의 논외 대상으로 치부된 게 아닌지요?

4. 2021년도에 태어난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24개월 미만 영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슬로건처럼 2023년 새롭게 도입된 부모급여가 21년생 영아 가정에도 힘이 되어 주세요!

대한민국 2021년생 부모 대표로 청원 드립니다.

청원 UNBOXING
>> 보건복지부

“부모급여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영아수당 제도를 확대 개편하면서 생긴 일...당시에도 2021년생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고, 2022년 출생아 기준으로 제도를 설계했는데 부모급여가 도입되면서도 이런 전제 조건이 그대로 유지”

“2021년생 가운데 만 1세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산도 한정돼 있어 불가피하게 지원대상을 2022년생부터로 잡은 것”

“정책 전달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추가 대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