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ㅣ※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세상의 빛을 본지 1주일이 된 유연. 홀로 유연을 낳은 엄마는 도저히 자신이 아이를 양육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한 교회 앞에 마련된 베이비박스에 편지와 함께 유연을 두고 자리를 떠났다. 유연의 엄마는 아이를 키우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키울 상황이 안 되었고 아이를 돌봐줄 곳을 찾다가 베이비박스를 알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연은 교회 관계자와 만나 상담도 진행했으며 교회에도 아이를 돌봐줄 인원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한 상황. 유연 엄마에게는 어떤 죄가 적용될까?

<주요쟁점>
- 상담 진행 후 부모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맡기면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 편지도 없고 상담을 진행하지도 않았다면 죄가 적용되는지 여부 

Q. 먼저 영아를 유기하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형법 제271조상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제272조상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Q. 편지도 쓰지 않고, 상담도 진행하지 않고 베이비박스에 맡기면 죄가 적용되나요?

편지도 없고 상담을 진행하지도 않은 채 베이비박스에 아이만을 넣어놓고 떠났다면 방치된 아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아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교회 앞에 마련된 베이비박스, 관계자와 상담도 진행하고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두면 죄가 성립되나요?

일반적으로 부모가 영아를 버리는 경우에는 형법 제271조상의 유기죄가 성립하는데,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참작할만한 동기로 영아를 유기한 경우에는 형법 27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감경됩니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유기죄의 태양은 생명,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영아를 위험한 장소에 옮기는 행위에도 성립하고 영아를 두고 떠나는 행위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관계자와 만나 상담을 진행하고 교회에 아이를 돌봐줄 인원이 있었다면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기는 것만으로는 생명,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문 : 법률사무소 율로 / 박지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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