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허정윤 PD / 구성 조재휘 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2월 2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연금개혁 초안 검토, 추진 주요 내용>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팀장) :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다음 달 초 국회에 보고할 연금개혁 초안의 윤곽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조재휘 기자) : 네, 지난달 27~28일 이틀간의 회의에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40%로 두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 팀장) :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조 기자) : 아닙니다. 두 안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중재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45%)이 제시됐지만, 민간자문위원회는 입장차로 결국 초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회의 중에는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은 오히려 현행 40%에서 30%로 낮추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 팀장) : 소득대체율을 낮추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했는데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조 기자) : 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으며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습니다.

(심 팀장) :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조 기자) : 네, 민간자문위는 회의에서 현행 59세인 연금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수급연령 상향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1998년 제1차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기존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 상한 연령은 59세로 계속 남아 약 5년간의 납부 공백이 있는 상황인데요. 

고령화와 정년 연장으로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난 만큼, 가입 상한 연령을 수급개시 연령에 맞춰 상향해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금 수급개시 연령에 대해서는 이번 민간자문위 연금개혁 초안에는 구체적인 상향 조정 방안을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하지만, 가입연령 상향 등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대책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조 기자) : 구체적인 대책을 보면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또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까지로 확대하되 재원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고,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 전 기간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임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 포함, 저소득 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도 있습니다.

(심 팀장) : 기초연금과 관련한 내용도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율 방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40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는 그룹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재정 소요를 고려해 7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40만원을 우선 인상하는 방안과 일정 소득 이하 수급자에게 우선 인상하는 방안이 양립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 팀장) : 권 위원장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에 대해선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는데 어떻게 다른겁니까?
(조 기자) : 네, 소득보장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5%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것을 암묵적 재정 목표이고, 가입상한연령 및 정년 연장과 국고 투입 등이 재원 마련 대책입니다. 재정안정강화론은 고령화·저성장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되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올리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으로 벌충하자는 방안입니다.

(심 팀장) : 팽팽한 이견이 있는데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 기자) : 네, 민간자문위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은 공동명의 입장문을 통해 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내용이 없다며 합의를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연금특위와 논의를 거쳐 자문위원회의 기능·역할, 보고 방식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금특위서 중간보고하는 김용하 공동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민간자문위에서는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40%→50%)’과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보험료율 9%→15%, 소득대체율 유지)’이 팽팽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합의를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올해가 연금개혁의 해로 기억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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