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2월 0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신청하세요

2월 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서 약 2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뉴:홈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정책브랜드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향후 5년간 공급될 계획이다.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처음 공급될 예정인 나눔형은 청년·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으며,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만 19세 ~ 39세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형의 경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첨 유형으로 구분된다. 나눔형과 일반형 모두 일반공급은 입주자저축 1순위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하고, 일반공급의 잔여물량은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때 추첨은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잔여공급 신청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 환경부
- 친환경 보일러로 환경도 지키고 난방비도 절감해요

올해 노후화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은 6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보일러 제조·판매사의 특정제품(경동나비엔, 귀뚜라미)을 교체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합해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은 그간 109만 대의 교체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지방비 포함 총 5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 52만 대 교체를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환경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일러 판매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공개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물과 온라인 누리집,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본인이 이용하는 게임물에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특히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공론화하는 최근 추세에 맞추어,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확률정보 공개를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은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국정과제이다. 법 개정 이후에는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 간 균형적 접근’을 원칙으로 합리적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업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시행 안내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에 따라 올해 신설되었다.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제외)이며,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해 있는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미준수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추진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2023년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2단계 시범사업 역시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이거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은 안되며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의 기본자격은 ①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②15세 이상 65세 미만의 ③대한민국 국적자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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