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2월 02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2022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1등급 자동차는 니로EV, 아이오닉6, GV70

2022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대상 7개 차종에 대해 평가한 결과, 기아 니로EV, 현대 아이오닉6, 제네시스 GV70이 1등급을 획득했다.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는 ①충돌사고 발생 시 얼마나 탑승객을 보호하는지 보는 충돌안전성 분야, ②외부의 보행자를 인지하고 회피하거나 충돌 시 보행자를 얼마나 보호하는지 보는 외부통행자안전성 분야, ③비상자동제동, 사각·후측방 감지 등 첨단장치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고예방안전성 분야 등 총 3개 분야의 21개 세부시험에서 받은 점수를 1~5등급으로 환산·평가한다. 특히, 충돌안전성 분야와 외부통행자안전성 분야에 적용하던 등급조정 방식을 ’22년도에 처음으로 사고예방안전성 분야에도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3개 분야의 종합점수가 82.0점을 초과하여 1등급에 해당하더라도 사고예방안전성이 70.0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등급이 하락 조정되는 것이다.

● 행정안전부
- 연이은 대설·한파로 특교세 14억 7천만 원 지원

1월 중순부터 계속된 대설과 한파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설·한파 대응 활동에 필요한 방한물품 및 재료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총 14억 7천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교세는 기교부된 대설‧한파 대책비*와 함께 앞으로 남은 겨울철 대책 기간(~’23.3.15.)까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제설작업, 한파 저감 시설 설치‧운영 및 계속되는 대응 활동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방한용품 구매 등 폭넓게 사용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누리카드 대상 4만 명 확대… 고령자·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 누림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 지원 인원을 263만 명에서 267만 명으로 4만 명 확대한다. 아울러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작 등 맞춤형으로 이용 지원을 강화한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은 6세 이상(2017.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의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 급여의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 초·중·고 학생 외에 나머지 가구원도 통합문화이용권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 2,983억 원(국비 2,102억 원, 지방비 881억 원)을 투입해 ’22년 대비 4만 명이 증가한 267만 명에게 연간 11만 원을 지원한다.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 보호 위한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추진

1.31.부터 3.13.까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에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설치 등 세부적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근로자 수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나, 국내 법령에는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기준이 없어 일부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그간 노동계를 중심으로 건설노동자의 화장실 설치기준 개선이 요구됐으며, 특히 화장실 부족 문제는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의 원인으로도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설치기준 외에 화장실(대변기)은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추진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2023년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1단계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2단계 시범사업 역시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이거나, 검사 또는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은 안되며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의 기본자격은 ①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②15세 이상 65세 미만의 ③대한민국 국적자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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