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올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 4대 규제(환경, 산림, 군사, 농지) 개선, 미래산업 육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강원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자료 제공 / 허영 의원실]
[자료 제공 / 허영 의원실]

허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지난해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2번에 걸쳐 발의·통과되고 628년 만에 강원도가‘강원특별자치도’로 공식 출범을 하게 됨에 따라, 강원도가‘특별자치도’로서 꼭 갖춰야 할 지위와 역할을 정하기 위해 시군 의견 수렴, 도민토론회, 전문가 간담을 통해 마련한 초안을 허영 의원이 수차례의 검토와 재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한 자치조직 및 인사의 자율성 확대, 강원도 발전을 저해해온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와 권한 이양, 군사 안보·폐광 등 정부 정책으로 낙후되어온 강원도가 미래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이 포함됐다

허영 국회의원은“강원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오직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처 협의, 국회 논의 등을 빠르게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4대 핵심 규제 특례를 중심으로 한 과제 우선 추진, 단계적 입법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 법안 통과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영의원은 “법안을 2월 초까지 발의하고, 3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 심의를 거쳐 4월까지는 입법을 마무리해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인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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