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관하여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재정·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지난 27일(금) 발의했다.

[사진 / 진성준 의원 페이스북]

진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예산, 조직, 구성에 있어 인권위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2021년 한국 국가인권위 등급을 A등급으로 재승인하면서도 재정 자율성 확보 및 인권위원 선출·지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개정안을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 예산편성 시 인권위를 「국가재정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간주토록 하고, ▲인권위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대신 인권위의 규칙으로 정해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며, ▲국회, 대통령, 대법원에 5~7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두고, 추천위는 선출·지명기관에 3배수 이상의 인권위원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정을 신설했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인권위도 유엔과 국제기구가 권고한 수준에 걸맞는 독립성 강화 입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인권 보장의 수준을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진성준, 양경숙, 이동주, 강득구, 강민정, 최기상, 강병원, 유정주, 이수진(비례), 김성주, 위성곤, 김병욱, 노웅래, 김남국, 김영진, 강선우, 민병덕, 박상혁, 권인숙 의원 등 19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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