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허정윤 PD |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NA
‘조현’에게는 은행 2곳에 각각 하나씩의 계좌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여통장으로 사용하는 주거래 통장이고 다른 하나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계좌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조현이 모르는 사이 자주사용하지 않는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고, 그렇게 시간이 꽤 흐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하던 조현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통장의 돈을 확인한 조현은 주인에게 계좌를 받아 돌려주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늘어난 이자를 보고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조한은 주인에게 원금만 돌려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자까지 같이 돌려줘야 하는 것일까요?

#오프닝
통장을 이용해 각종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는 요즘. 자신도 모르게 거액의 돈이 통장에 입금된 것 역시 예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은행으로부터 정식으로 잘 못 들어온 돈임을 확인한 뒤 돌려줘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횡령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원금만 돌려주면 되는 것인지 그 사이 발생한 이자까지 같이 돌려줘야 하는 것인지 전문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INT
민법 제748조 제1항에서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자는 법정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 연5%의 법정이율로 가산한 금원을 의미합니다. 다만 소제기가 이뤄진 경우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이율이 연12%로 증가하게 됩니다.

한편, 민법 제749조 제1항에서는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조현은 착오송금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는 원금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돈 주인이 조현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전화를 했을 때, 그때 조현은 자신의 이익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연 5%의 이율에 따른 이자까지 반환할 책임이 있겠습니다.  

#클로징
착오된 금액이 송금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수익자라면, 또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면 원금을 포함한 이자를 모두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이자는 법정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 연5%의 법정이율로 가산한 금원을 의미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소개
구성 : 박진아 / CG : 이윤아 / 책임프로듀서 : 허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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