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허정윤 PD, 구성=심재민 기자 |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01월 27일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조두순, 박병화 등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심지어 거주를 막는 일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주거 장소를 제한하는 이른바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슈체크에서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괴물” 성범죄자에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키로 했죠?

(조 기자) : 네. 법무부는 지난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요. 그중 ‘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주거지를 둘러싸고 증폭되는 사회적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차원입니다.

(심 팀장) : 수도권에는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조 기자) :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수는 약 8천 곳으로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평균 간격은 약 300m(반경 약 150m)입니다. 이 법이 실제로 시행되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대도시에선 사실상 거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 팀장) :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예외를 두기도 했다고요?

(조 기자) : 맞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는데요. 아울러 수용시설이나 보호시설에 거주하도록 법원이 지정한다면 거리 제한에 예외를 둘 계획입니다.

(심 팀장) : 현재 출소한 성범죄자 가운데 조두순과 박병화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중 처벌이나 소급 문제는 없을까요?

(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제시카법은 형벌이 아닌 보완 처분 규정이라 이중 처벌이나 소급 문제가 없어 (도입 전에 출소한)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소위 말하는 '괴물'들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5인 이상 다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안산시여성단체협의회와 선부동 주민 등 60여명은 24일 오전 9시 30분 안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두순은 안산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이 플래카드를 내걸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이번 법 개정의 모델이된 미국의 ‘제시카법’은 어떤 법입니까?

(조 기자) :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미국의 30개 이상 주(州)에서 시행 중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천 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심 팀장) : 한국형 제시카법과 약간 차이가 있군요?

(조 기자) : 맞습니다. 법무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제시카법은 미국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유치원으로부터 500m 이내 거주를 제한하는데요. 미국보다 100m 이상 기준이 완화된 셈입니다. 또한 미국과 달리 공원도 거주 제한 기준에서 빠졌는데요.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미국보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점, 공원이 학교보다 많은 국내 사정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심 팀장) : 한국형 제시카법이 잘 적용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죠?

(조 기자) : 실효성을 두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라는 취지는 환영하지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예상 가능한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도입이라는 의견 반면에, 범죄 예방과 성범죄자 당사자의 주거이전 자유 사이에서 갈등 관계가 생길 수밖에 있는 만큼, 주거를 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시행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으며 적용 대상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