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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딸 살해한 60대 어머니에 선처... 검찰도 이례적 항소 포기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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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64·여) 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하의 형이 선고되면 항소한다. A 씨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검찰 자체 기준에 따르면 항소해야 할 사건이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장기간 힘들게 장애인 딸을 돌본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배달 못한다... 여가부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 심의-의결

정부가 기업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근로자 성비를 외부에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경우 배달라이더, 대리기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1998년 수립된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 시작돼 2015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으로 개정됐다.

고교 야구부 선수 부모에게 돈 봉투 받은 감독,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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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야구부 선수 부모에게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직 고교 야구부 감독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 씨에게서 1,986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청탁금지법은 학교 교직원이 명목과 관계없이 한 사람에게서 한 번에 100만원 또는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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