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 도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정식 도입됐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에 불이 들어올 때만 우회전이 가능해진 것.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우회전 신호등’ 원칙은?

우회전 신호등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다. 여기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우회전 신호등’ 효과는?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인천 등 8개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다. 그러나 설치 뒤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회전 신호등을 점차 늘려가겠다고 덧붙였다.

‘우회전 신호등’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우회전 신호등 어기면 최고 20만원 벌금 [연합뉴스 제공]

이렇게 '우회전 신호등'이 시범 운영되는 곳은 전국에 15곳뿐이다.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에선 지난해 7월부터 강화된 '우회전 규칙'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때'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는데, 지난해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적색 신호에서는 일단 멈춰야 한다. 물론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거나 길을 건너려 할 때는, 반드시 멈추는 것은 기본 원칙이다. 참고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지난해 7월 이후 3개월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5%나 감소했다.

종합해보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선 녹색 화살표 때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선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만 우회전해야 하는데, 이때도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땐 일시정지 한 뒤 움직여야 한다.

지난 22일부터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 그간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그만큼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구간인 것이다. 꼭 처벌 때문만이 아니라, 내 가족이 길을 건너고 있다고 여기며 서로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우회전 통과법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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