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1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국민 편의 높이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한다

국민 편의를 높이는 새로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1월 26일(목)부터 2월 24일(금)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삼자에게 제공하여 공공·민간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이다. 이번 수요조사는 다양한 분야별 서비스와 본인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민의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공, 금융, 의료, 통신 분야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 새로운 서비스와 본인정보를 발굴하여 올해부터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그 밖에 다른 분야의 수요는 행정안전부와 분야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고용노동부
- 2022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크게 늘어

지난해 육아휴직자(+18.6%, +20,532명)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16.6%, +2,777명)가 크게 증가했다. ’ 22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31,087명으로 ’ 21년 110,555명 대비 18.6%(20,532명) 증가했다. 남성은 30.5%(8,844명), 여성은 14.3%(11,688명)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30.5%(8,844명) 증가한 37,885명이며,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8.9%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19,466명으로 전년(16,689명) 대비 16.6%(2,777명) 증가했다. 여성은 17,465명으로 전년(15,057명) 대비 16.0%(2,408명) 증가했고, 남성도 2,001명으로 전년(1,632명) 대비 22.6% 증가했다. 전체 사용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육아휴직에 비해 남성의 사용률이 더 작은 편이다.

● 국토교통부
-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550만대, 친환경차 150만대 돌파

‘22년 말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5,503천대로 전년 대비 2.4%(592천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1명당 자동차보유수는 0.5대를 기록하였다. 차종별로는 전년 대비 승용 2.7%, 화물 1.8%, 특수 9.7% 증가했으나, 승합차는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별 누적점유율은 국산차 87.5%(22,313천대)이며, 수입차가 12.5%(3,190천대)로 수입차 점유율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가 전년 대비 37.2%(431천대) 증가, 누적등록 대수는 전체자동차 중 6.2%(1,590천대) 비중을 차지하였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는 390천대로 전년 대비 68.4%(158천대), 수소차는 30천대로 전년 대비 52.7%(10천대), 하이브리드차는 1,170천대로 전년 대비 28.9%(262천대) 증가하였다. 휘발유차는 전년 대비 2.6%(309천대) 증가하였고, 경유차와 LPG차는 각각 △1.2%(114천대), △2.1%(41천대) 감소하였다.

● 교육부
- 올해 3월부터 5개 시도교육청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

▲ 2023년 약 200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위해 선정된 5개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 약 600억 원 지원 ▲ 5개 시도교육청 관내 학교 200개교 대상 초1 입학초기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 수요에 따라 20시까지 돌봄 운영시간 확대 ▲ 시범운영 외의 시도교육청에도 저녁 돌봄 석·간식비, 프로그램비 등 늘봄학교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교부금 약 100억 원 지원, 거점형 돌봄 모델 5개소 내외를 신규 선정하여 약 100억 원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① 개물림사고 방지, 돌봄 제공 등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②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 대상(보호동물 마릿수 20마리 이상 시설), 준수기준(적정한 동물 보호환경을 위한 시설·운영기준) 등 규정 ③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신설에 따른 인수 가능사유 등 규정 ④ 동물학대 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장소를 구체화하고, 피학대동물 격리기간 확대, 반환 시 사육계획서 제출 등 학대 발생 시 사후조치 절차 강화 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 도입에 따라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등 규정 ⑥ 반려동물 영업자 거래내역 신고, 불법 영업장 폐쇄를 위한 절차 등 규정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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