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 | 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벌여온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붙잡혔다. 체포된 직후 불법체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자진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당국에 밝힌 뒤 ‘긴급여권’ 발급을 신청했다. 김 전 회장은 현지 수용 시설의 열악한 환경 등에 부담을 느끼고 국내로 입국하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지만 친족 사망이나 해외 출장 등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한 여권을 말한다. 유효기간은 1년 이내이며 발급 신청 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 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상습 여권 분실자(1년 이내 2회, 5년 이내 3회 분실)의 경우 신청할 수 없다.

기존에는 발급수수료가 단수여권과 동일한 15,000원이었으나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한 발급사례(단순분실, 유효기간 만료)가 늘어나자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2020년 3월부터 수수료를 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한 53,000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단, 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수수료 차액(33,000원)을 돌려준다.

태국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붙잡힌 김 전 회장은 불법체류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벌여 입국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던 김 전 회장은 체포 이틀째인 지난 12일 자진 귀국하겠다는 전했고 이런 배경에는 당국이 김 전 회장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한 것이 유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8월경 해외로 도피한 김 전 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화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도록 발이 묶인 상태였던 김 전 회장이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여행증명서를 신청했고, 발급이 완료됨으로 인해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해졌다.

김 전 회장이 발급받은 여행증명서는 여권 발급이 제한되거나 강제 퇴거되는 사람, 무국적자나 해외입양자 등에게 여권을 대신해 발급하는 문서다. 긴급여권과 유사하지만, 발급 대상에는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여행증명서나 긴급여권 발급은 본인이 재외공관 등에 신청해야 하지만, 현재 김 전 회장은 불법 체류로 태국 당국에 체포돼 방콕 이민국 산하 강제추방대기소(IDC)에 있다. 이 때문에 대사관 관계자가 IDC를 방문해 서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관을 태국으로 보내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태국 공항에서부터 확보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의 귀국길은 한국과 태국 당국의 철저한 보안 속에 이뤄졌다. 이민국 수용소에서 나오는 김 전 회장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으며, 방콕 공항에서도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된 별도 구역에서 출국 수속을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귀국에 필요한 긴급여권에 해당하는 여행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서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 전 회장이 각종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그룹의 실소유주인 만큼 그룹의 각종 비리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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