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일분일초, 다양한 브랜드가 경쟁을 이어가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1월 셋째 주 자동차 업계에서 다양한 소식이 들려왔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 업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자.

유류세 인하폭 축소에 휘발윳값 2주째 상승
유류세 인하폭 축소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2주 연속 올랐다. 반면 전국 경유 가격은 약 10개월 만에 리터(L)당 1천600원대로 내려왔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유가정보 [연합뉴스 제공]

지난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둘째 주(8∼1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천562.0원으로 전주보다 8.5원 올랐다. 올해부터 휘발유 구매 시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된 영향으로, 휘발유 유류세는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9.8원 오른 1천662.8원, 최저가 지역인 울산은 5.6원 상승한 1천520.7원이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천573.8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는 1천536.9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경유 판매가격은 주간 단위로 8주째 내림세다. 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26.6원 내린 L당 1천691.5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경유는 가격 수준이 여전히 높아 역대 최대 폭인 기존 37%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됐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이번 주 평균 가격은 배럴당 77.4달러로 전주와 같았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90.2달러로 1.5달러 올랐으며,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도 배럴당 112.2달러로 1.6달러 올랐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둔화, 중국 코로나 방역 완화에 따른 석유 수요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국내 휘발유 가격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국제 휘발유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왔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은 소폭 오르고, 경유 가격은 내려가면서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이가 더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설연휴 무상점검 및 전통시장 주차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설 연휴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돕고자 국내 완성차업계 5개사(현대자동차·기아·한국GM·르노코리아자동차·쌍용자동차)와 함께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무상점검은 설 연휴를 앞둔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현대차는 1천282개 서비스 협력사(블루핸즈)에서, 기아는 771개 협력사(오토큐)에서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다. 각사 차량관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쿠폰을 내려받으면 된다. 한국GM은 9개 직영 서비스센터, 르노코리아는 7개 직영 서비스센터, 쌍용차는 2개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가능하다.

무상점검 대상은 엔진·에어컨 상태,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 상태, 브레이크 및 패드 마모 정도, 냉각수 및 각종 오일류, 와이퍼, 퓨즈 상태 등이다. 점검 후 필요시 퓨즈 등 일부 소모성 부품은 현장에서 무상 지원한다. 운행 중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정비소에서 신속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사별로 긴급 출동반도 운용한다.

명절 앞두고 붐비는 전통시장 [연합뉴스 제공]

한편, 설연휴 이용이 증가하는 전통시장의 경우 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14∼24일 11일간 전국 461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차허용구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8곳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정한 323곳에서도 이 기간 주차할 수 있다. 지역별 상세내용은 전통시장이 있는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과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륜차 수입 까다로워진다...배출가스 인증 생략 조건 강화
이륜차 수입 시 배출가스 인증을 면제받기 까다로워진다.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배출가스 기준을 넘는 중국산 이륜차가 수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제작사 외 업체에서 이륜차를 수입할 때 배출가스 인증 생략 조건을 강화하고 생략 대수를 줄이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륜차를 수입할 때 모든 수입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사인 경우 1대만 인증받으면 1년간 같은 제원 500대는 인증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이를 악용해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한 1대로 인증을 받은 뒤 배출가스를 기준치 이상 뿜는 이륜차들을 인증 없이 수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면 1대 인증 후 인증을 생략해주는 대수가 1년간 500대에서 99대로 준다. 또 인증을 생략 받으려면 처음 수입할 때 한 번에 21대 이상을 통관시켜야 한다. 인증기관이 3대 이상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해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증을 생략하려는 이륜차가 이전에 인증받은 차와 같은 차인지 확인(동일성 검사)하는 기관은 수입이륜차환경협회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변경된다. 검사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수입이륜차환경협회 비회원사도 수입한 이륜차가 인증시험에서 모든 항목에 대해 배출가스가 기준치 50% 이하로 배출되면 1년간 50대까지 인증을 생략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인증 생략이 신청된 이륜차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이 임의로 1대를 선정해 배출가스와 소음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아울러 인정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차는 시험받은 차는 물론 제원이 같은 차도 인증을 생략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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