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 | 이웃 간 갈등의 주된 원인인 ‘층간소음’. 2023년 새해에는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층간소음 갈등 얼마나 심각할까?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상담 건수는 11월까지 3만6천509건이었다. 2012년 이후 총 전화상담 건수는 28만9천425건에 달했다. 추가 전화상담이나 현장 진단까지 나아간 경우는 작년 6천939건(11월까지) 등 2012년 이후 7만6천211건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층간소음 원인을 분석해보면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7%(4만6천897건)로 최다였고 이어 기타(17.4%·1만2천103건), 망치 소리(4.7%·3천247건), 가구 끄는 소리(3.9%·2천674건), 가전제품(2.8%·1천928건) 순이었다.

이처럼 오랫동안 이웃 간의 갈등 요소로 자리해 온 ‘층간소음’. 새해부터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이 강화되고 갈등 상담도 활성화 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먼저 층간소음 기준을 알기 위해서, ‘층간소음’의 분류에 대해 알아야 한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뉜다. 직접충격소음은 바닥 또는 벽에 의해 직접 충격에 가해져 전달되는 소음을 말한다. 그리고 공기전달소음은 악기나 TV 등 소리가 공기 중으로 전달되어 나오는 소음을 말한다. 

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주간 43dB, 야간 38dB) 보다 4dB씩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을 유지했다. [직접충격 소음(최고소음도) 주간 57dB / 야간 52dB,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 / 야간 40dB]

정리하자면, 직접충격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 2개로 나뉘는데, 이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만 강화됐다. 그리고 공기전달소음은 기준이 하나로 이 역시 바뀌지 않았다. 

아울러 새 규칙에는 오래된 아파트 예외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규칙은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선 층간소음 기준에 5dB을 더해 적용하도록 했으나, 이번 새 규칙은 2024년까진 지금처럼 5dB을 더하고 2025년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①기존 48dB(43+5dB)→②2023년 44dB(39+5dB)→③2025년 41dB(39+2dB)]

이처럼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 43dB)의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소음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여 층간소음 발생 빈도와 이웃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꼭 제도 때문만이 아니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을 줄이는 생활수칙 △이웃끼리 반갑게 인사하기, △슬리퍼 착용으로 소음 줄이기, △층간소음 매트 활용하기, △혼자가 아닌 다 함께 산다는 걸 기억하기 등을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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