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11-08 ~ 2022-12-05)
- 연쇄 성범죄자 박병화의 퇴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청원인 : 이**
- 분야 : 수사/법무/사법제도

청원내용 전문
- 10월 28일(금) 성범죄자의 어머니(수원 호매실 거주)께서 봉담읍 원룸촌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면서도 화성시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음. 전입신고도 사전에 완료하였고 대리인의 위임장 없이 가족이 대신 계약서에 날인한 점, 이것 또한 모두 치밀한 계획 하에 진행되었으며 모두 불법입니다. 자발적인 퇴거 불이행시 명도소송도 수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기약 없는 퇴거 기다릴 수 없습니다.

- 10월 31일(월) 오전 6시 30분 경 박병화 출소 및 해당 원룸에 입주한 이후, 당일 오전 7시 39분에 화성시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음.

- 화성시 및 화성 시민은 연쇄성폭행범인 박병화의 화성시 거주를 반대함(매일매일 퇴거요청을 위한 집회중-퇴거돠는 날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범죄자의 범죄방식의 경우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는 20대, 30대 여성의 뒤를 쫓아 강제로 문을 열고, 방범창을 뜯고 침입, 인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악랄한 성범죄를 저지름, 유사한 환경인 수원대학교 뒤편 100M 떨어진 원룸단지 및 근처 500미터-1키로 반경에 타학교 원룸단지 및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현재 인근 대학생들이 대다수 거주,인근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의 거주 및 생활반경)에 성범죄자를 거주하게 할 수 없습니다.

청원 UNBOXING
>> 화성시

박병화 전입 직후부터 긴급대책회의와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등으로 법무부 등에 성범죄자 거주제한 대책 마련을 촉구

전자장치 부착기간 강화,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등 규제마련과 지자체장의 각종 권한 신설, 고위험 성범죄자 등에 대한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공식 건의

>>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

>>제시카법?
2005년 2월 성범죄자 존 쿠이에게 강간·살해된 9세 제시카 린스퍼드의 이름에서 유래...현재 미국 30개 이상 주에서 시행 중

12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최저 징역 25년을 적용하고 평생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며 학교와 공원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610m 이내 거주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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