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일분일초, 다양한 브랜드가 경쟁을 이어가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1월 둘째 주 자동차 업계에서 다양한 소식이 들려왔다.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자동차 업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자.

휘발유 26원↑“17주만에 상승”

지난 주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올랐다. 그동안 벌어진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이가 앞으로 점차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제공]

지난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 주(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천553.55원으로 전주보다 26.63원 상승했다. 지난주까지 주간 단위로 16주 연속 하락한 휘발유 가격은 17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휘발유 구매 시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된 영향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40.39원 오른 1천653.03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42.56원 상승한 1천511.72원이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천562.53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자영)는 1천511.11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반면 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10.52원 내린 L당 1천718.18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판매가격은 주간 단위로 7주째 내렸다.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폭인 기존 37%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됐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고조, 중국 코로나19 확산세 등에 하락세를 보였다.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5일 기준 전주보다 2.96달러 내린 배럴당 75.19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86.23달러로 6.17달러 내렸으며,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도 배럴당 109.18달러로 7.1달러 하락했다.

작년 수입차 판매 28만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불구하고 작년 수입 승용차 판매가 전년보다 증가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작년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테슬라 제외)가 28만3천435대로 전년(27만6천146대) 대비 2.6%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의 한 벤츠 매장 [연합뉴스 제공]

메르세데스-벤츠는 전년 대비 6.3% 증가한 8만976대를 판매해 1위 브랜드에 올랐다. BMW(7만8천545대), 아우디(2만1천402대), 폭스바겐(1만5천791대), 볼보(1만4천431대), 미니(1만1천213대)가 뒤를 이었다. 작년 베스트셀링 모델은 벤츠 E-클래스(2만8천318대)가 차지했다. BMW 5시리즈는 2만1천166대, 벤츠 S-클래스는 1만3천206대, 아우디 A6는 8천229대 판매됐다.

가솔린차는 13만9천821대(49.3%), 하이브리드차는 7만4천207대(26.2%), 디젤차는 3만3천91대(11.7%), 전기차는 2만3천202대(8.2%),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1만3천114대(4.6%)가 팔렸다.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266.0% 늘었고, 가솔린차는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디젤차는 경유 가격 상승에 따라 판매량이 15.3% 감소했다.

국가별 브랜드 판매량은 유럽 24만1천449대(85.2%), 미국 2만4천995대(8.8%), 일본 1만6천991대(6.0%) 순이었다. 유럽 브랜드 판매량이 전년 대비 7.4% 증가한 가운데 미국과 일본 브랜드는 각각 18.7%, 17.3% 감소했다. 한편 구매 유형별로는 개인 구매와 법인 구매의 비중이 각각 60.0%, 39.1%였다.

장애인콜택시 전국서 24시간 이용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 약자가 전국 어디서든 장애인콜택시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을 7월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앞서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

교통약자 콜택시 [가평군 제공]

그동안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했지만, 거주 지역별 이용 시간과 운행 범위 등이 달라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장애인콜택시가 일부 지자체에서만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야간 이동시 불편이 컸다. 국토부는 교통약자법에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간 등의 운영기준을 명시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은 전국에서 24시간 운영되게 하고, 운행 범위는 시·군이 속한 도와 인근 특별·광역시까지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非) 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원칙적으로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용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고령자뿐 아니라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한국 방문 외국인 등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 보행 중증장애인이 실제 탑승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던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확보 기준이 현행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상향됐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방법도 편리해진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개별 시·군에 이용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광역 콜센터, 누리집,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광역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배차 시 환승·연계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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