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ㅣ※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형구’는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딸 ‘해리’를 키우고 있는 미혼부다. 해리 엄마가 해리를 가졌을 때부터 형구와 사이가 좋지는 않았고 해리 엄마는 결국 아이만 낳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떠나버렸다. 이후 해리 엄마는 연락처 등을 모두 바꾸었고 형구는 해리 엄마에게 연락을 취할 방법도 없게 되었다. 미혼부로 해리의 출생신고를 하기에 준비할 것이 매우 많았던 형구. 해리 엄마와 연락만 되어도 쉽게 할 수 있었겠지만 형구는 생계활동을 같이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마저 생겼다. 형구처럼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일까?

<주요쟁점>
- 현행 출생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
-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여부

Q. 현재 출생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출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중 출생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혼인 외 출생자는 어머니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동거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등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 외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생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생부는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미혼부의 출생신고 신청이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최근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되어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Q. 미혼부가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서류 등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미혼부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친모의 인적사항(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본인, 지인, 사회복지사 등이 작성한 사유서 등), 아동과의 혈연관계 입증자료(유전자 검사 자료 등),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후 가정법원의 확인서를 받아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관의 도움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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