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1월 0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로 동결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을 1월 4일(수)부터 접수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수)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목)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및 기준금리 인상 영향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로 서민가계의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2022학년도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로 학생/학부모는 기준금리(2022. 11월 기준, 한국은행) 3.25% 대비 1.55%p,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5.34% 대비 3.64%p 낮게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1.5일부터 시행

(평가항목 배점비중 조정)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하여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상향하였다. (조건부 재건축범위 조정)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하여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하였다. (적정성검토 절차 개선) 현재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하여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필요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하여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용범위)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여 공공기관 적정성 의무 검토 대상이나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부칙 적용례)하였다.

● 환경부
- 소각·매립 감소효과 확인된 폐기물처분부담금제 5년 연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전면개정 전인 '자원순환기본법'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며, 지난 12월 28일 국회통과 및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2028년 1월 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게 되었다. 한편 환경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폐기물의 소각·매립률은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전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립·소각률이 15.4%에서 14.4%로 1%p 감소한데 비해 2020년에는 폐기물 매립·소각률이 10.3%로 2017년에 비해 4.1%p가 감소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연장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낮추고 에너지 회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 발표

이번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2023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7% 인상하였다. 다만,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우선,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2.2~2.7%(+0.5%p~1.0%p)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공기업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무직 인상률을 0.5%p 추가 조정하였다. 또한,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하는 등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도 중점을 두었다.

● 문화체육관광부
- 근로자라면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자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일(월)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기업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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