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1월 0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실생활 고려 4dB씩 강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주간 43dB, 야간 38dB) 보다 4dB씩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을 유지했다. 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 행정안전부
- 이태원 참사 사망자 통계 159명으로 변경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한 부상자가 안타까운 선택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관계 법률 및 의료분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사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 사망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존 사망자와 동일하게 구호금 등을 지급받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근로자라면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 여행 떠나자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일(월)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기업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
-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20.7)되어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아울러, 봉인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봉인 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해쳐왔다. 이번 개선으로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수수료도 절약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등 2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어도 종료일까지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잔여 유산.사산 휴가 급여 상당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육받을 권리, 구직급여 수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최저연령을 15세로 하면서, 15세 미만인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때 선택한 피보험자격의 유형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격과 최종 이직한 피보험자격 모두가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닌 때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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