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2-12-07 ~ 2023-01-06)
-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 요청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우**
- 분야 : 보건의료

청원내용 전문
카페에 들어가면 앉자마자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다시 카운터 계산할때만 착용 후 다시 밖으로 나오면 벗습니다. 이젠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현재 중국 한국만 실내 마스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젠 마스크 착용을 국민 자율에 맡겨도 쓸 사람은 쓰고 벗을 사람은 벗습니다. 정상적인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을 전면적으로 해제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UNBOXING
>> 정부의 계획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되, 유행 상황과 위험도 등을 고려해 2단계에 걸쳐 조정하기로”

“1단계 전환을 위한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네 가지... 1단계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

“2단계 전환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하향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갈 경우”

“다만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국내 유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중국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 조치 취함...중국발 입국자는 내년 1월부터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들은 입국 48시간 전 PCR(유전자증폭) 검사나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입국 후에도 1일 이내로 PCR검사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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