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2년 01월 마지막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수산생물질병 발생 대응기반 강화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는 행정기관을 시ㆍ군·자치구까지 확대하는 등 수산생물질병의 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일부개정안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산생물의 격리나 이동 제한 등 질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는 행정기관을 기존 해양수산부와 시/도에서 시/군/자치구까지 확대하였다. 이에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이나 확산 초기부터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장에서 수산생물질병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간이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최근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수산생물질병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간이키트가 개발·보급되고 있으나, 활용 근거가 없어 수산생물질병 진단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간이진단키트 검사 결과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을 신고하고, 격리나 이동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 환경부
- 생물다양성의 보고, 지속가능한 습지생태계 조성

습지의 소실을 막기 위해 습지의 생태계서비스 가치와 탄소흡수 가치를 증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습지 조사와 연구를 확대한다. 전국의 내륙·연안습지 조사를 통해 습지면적, 변화량을 지속적으로 산정하고 2027년까지 내륙습지 면적이 국가 공식통계로 인정받도록 한다.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확대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리도 강화한다. 2027년까지 내륙습지 보호지역을 2022년 137.393㎢ 대비 9.17% 증가한 150㎢까지 확대하고, 연안습지 보호지역도 1,497.23㎢에서 1,5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내륙습지 보호지역 내의 사유지 매입과 훼손지 복원을 지속하고, 우리나라의 갯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갯벌 세계유산 보전본부 및 지역방문자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증진과 정책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쉽도록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습지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습지교육 과정과 교재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습지교육 시범학교도 운영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사료 안전·품질관리 강화한다

동물 먹거리의 품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12월 27일 개정·공포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1년 뒤인 2023년 12월 28일(목)부터 시행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 위생 및 안전에 위해가 있는 사료의 업체 등 관련 정보 공표,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사료 표시사항 의무대상자에 판매업자 포함, ▲ 사료의 생산 및 공정상의 안전 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의 제조업 등록을 제한하는 근거 마련 등이다. 현재는 사료 내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해도 위배 사항의 지자체 통보와 행정처분에 그쳤으나, 내년부터는 회수·폐기 등이 필요한 위해 사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외에도 정부의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어 반려인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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