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2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겨울방학에는 가족과 함께 재난안전 체험 즐겨요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재난안전체험관에서 12월 27일(화)부터 내년 1월까지 ‘재난안전 가족체험’을 실시한다. 먼저 입소 즉시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감나는 4차원 재난 영상을 통해 가정집에서 화재 및 지진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탈출하는 요령을 배운다. 이어서 연기로 꽉 찬 어두운 건물에서 벗어나는 요령과 7미터(m) 높이에서 진행되는 완강기 체험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고 탈출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힐 예정이다. 또한, 화재 발생 초기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실제 소화기를 들고 불을 직접 끄는 체험과 심정지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CPR)’ 방법과 순서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부
-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 미끼백신 개발 가능성 열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후보주를 근육주사뿐만 아니라 입으로 투여한 경우도 안전한 야생멧돼지용 미끼백신 개발 가능성을 최근 확인했다 연구진은 미국(USDA)에서 개발한 백신후보주를 실험동물군(미니피그 5마리)에 근육주사와 입으로 투여한 결과 모두 60~70일간 생존했고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 높은 항체(80% 이상)가 형성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입으로 투여한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되어 야생멧돼지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미끼백신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영상콘텐츠 제작과 향유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본격 확대

2023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하고,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에미상 6개 부문 수상을 기록한 <오징어 게임>과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헤어질 결심> 등 한국문화(케이컬처) 확산의 핵심 자산인 영상콘텐츠의 제작과 향유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본격 확대된다. 먼저, 그동안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과 영화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된다.

● 국토교통부
- ‘23년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자 공모

수소경제 활성화 및 2050 탄소중립 추진의 일환으로, 대형 수소화물차의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자를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23년 2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대상은 지자체보조사업 1곳과 민간보조사업 1곳 등 총 2개소로 개소당 사업비 64억원 중 70%인 45억원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기초)지자체나 민간사업자로서 매칭 자부담(사업비의 30%인 19억)과 수소충전소 부지(자가, 임대차 등)를 제공 할 수 있는 자로서, 요구 조건(11톤급 수소화물차 이용에 지장이 없으면서, 시간당 수소 100kg 이상 충전, 충전기 2기 이상 설치 등)을 만족하는 수소충전소를 2년 내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고용노동부
- 직업성 암 노출 근로자 수 추정 온라인 서비스 개시

인체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 규모와 노출 근로자 수를 추정할 수 있는 K-CAREX (Korean CARcinogen EXposure, K-CAREX)를 개발해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K-CAREX’는 한국형 산업별 발암물질 노출 근로자 수 추정 프로그램으로,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작업환경측정자료, 특수건강진단자료, 작업환경실태조사에서 수집한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평가를 통해 특정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 수를 추정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33개 산업별 20종의 인체 발암물질에 대한 노출 규모와 노출 근로자 수의 추정이 가능하다. 기준은 발암물질 노출 이후 고형*의 발현 기간을 고려하여 2010년을 기준으로 근로자 규모 및 발암물질 노출분율(%)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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