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은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에 대한 강제북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강제 북송의 금지와 북한이탈주민 송환 위원회 구성, 보호신청과 조사 등에 대한 내용이다.

사진출처 / 태영호 의원 페이스북

태영호 의원은 “강제북송된 2명의 신병 처리는 법치주의를 무시한 결정이었으며 강제 북송과 같은 반인권적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송환 금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며 법치주의가 바로 서도록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자발적 북송 희망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법안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했다.

태 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앞서 문정부는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하였다. 당시 “본인 자유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느냐”는 통상적인 확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경찰특공대를 통해 강제로 북한으로 떠밀어 보내졌다. 

문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태의원은 “법안이 꼭 통과되어 한국 정부가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사건의 가해자로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로서의 법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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