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2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부안댐 여유물량을 활용하여 섬진강댐 가뭄대응 강화

섬진강댐(전북 임실군)의 가뭄대응 강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저수 상황이 좋은 부안댐(전북 부안군)의 여유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부안댐 저수율은 예년 대비 116%로 댐에 여유물량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부안댐에서 활용가능한 여유물량을 검토하여 섬진강댐 물로 공급하던 생활·공업·농업용수 일부를 부안댐 물로 공급한다. 생활·공업용수 대체 공급을 위해서는 섬진강댐 광역상수도와 부안댐 광역상수도의 연결관로에 대한 시설점검, 설비개선 등에 약 2개월이 소요될 예정으로 필요한 사전준비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업용수 대체 공급은 부안댐 인근에 있는 농업용저수지인 청호제에 부안댐 여유량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며, 영농기에 접어드는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있는 농업용저수지의 용수 비축을 위해 12월 22일 오후 6시부터 나주호·광주호 2곳의 하천유지용수를 추가 감량한다.

● 행정안전부
- 지방계약예규 제도개선으로 입찰업체 부담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규제적인 요소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한다.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가 폐지된다. 현행 규정상 자치단체로부터 선금을 받은 업체는 계약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더라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어 증빙서류 준비를 위한 지역 영세업체들의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계약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업체의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되고 자치단체도 서류 검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영상콘텐츠 제작과 향유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본격 확대

2023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하고, 영화 관람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에미상 6개 부문 수상을 기록한 <오징어 게임>과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헤어질 결심> 등 한국문화(케이컬처) 확산의 핵심 자산인 영상콘텐츠의 제작과 향유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본격 확대된다. 먼저, 그동안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과 영화에 대해서만 적용되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된다.

● 국토교통부
- ‘23년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자 공모

수소경제 활성화 및 2050 탄소중립 추진의 일환으로, 대형 수소화물차의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자를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23년 2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대상은 지자체보조사업 1곳과 민간보조사업 1곳 등 총 2개소로 개소당 사업비 64억원 중 70%인 45억원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기초)지자체나 민간사업자로서 매칭 자부담(사업비의 30%인 19억)과 수소충전소 부지(자가, 임대차 등)를 제공 할 수 있는 자로서, 요구 조건(11톤급 수소화물차 이용에 지장이 없으면서, 시간당 수소 100kg 이상 충전, 충전기 2기 이상 설치 등)을 만족하는 수소충전소를 2년 내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 고용노동부
- 건설근로자 수혜서비스, 보조금24에서도 확인 가능

퇴직공제금 및 대부금 등 건설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했던 각종 수혜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금24’에 맞춤 안내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해당 서비스는 퇴직공제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보조금24’ 메뉴로 접속하여 공제회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9종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보조금24’는 수혜자(본인)가 동의하는 경우 가족까지 혜택을 열람할 수 있어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는 건설근로자도 가족을 통해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 등 고객 편의성 증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더욱 간편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부터「정부24」를 통해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발급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