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 / 디자인=이윤아Proㅣ‘원근’은 회사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와 수도권에서 생활하고 있다. 서울은 너무 비싼 집값으로 도저히 살 수 없어 수도권 원룸단지에 살게 된다. 그리고 조금 더 편하게 회사로 출퇴근하기 위해 새 차를 뽑았지만 매일매일 주차와의 전쟁을 겪게 된다. 원룸단지였기에 건물에서도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다른 집에 누군가 차를 가지고 놀러 올 때면 자주 시비가 붙기도 했다. 

하루는 원근이 퇴근을 하고 주차하려고 하는데 공무수행 견인차가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를 견인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원근은 부정주차를 해도 견인하는 것이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의문이 들었다. 위 상황처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주차되어있다면 견인이 가능한 것일까?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제도는 주택가나 이면 도로에 주차구역을 설정하고 유료화하여 인근 주민 또는 업무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사용자가 아닌 차량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자동차를 견인하여 이동시키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부정주차에 대한 과태료는 각 지자체마다 상이하다.

주차장법의 규정이 ‘반드시 견인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주차를 해도 견인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법 규정의 문언 해석상 견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비어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부정주차로 단속이 되면 부정주차요금이 징수될 수 있으며 견인까지 되면 견인요금과 보관료까지 함께 납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주차공간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주차문제. 국가와 지자체에서 주차공간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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