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올 한 해 아쉽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매년 새해를 맞아 많은 법과 제도가 개선되는데 2023년도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

먼저, 내년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된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 판매가 가능한 날짜를 말한다. 그리고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이어서 유통기한보다 길다.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아무래도 식재료의 섭취 기한은 길어지는 만큼 불필요하게 버려지는 음식이 줄어든다. 대표적으로 반찬으로 자주 활용되는 두부의 경우 유통기한이 17일이지만, 소비기한을 적용하면 23일이다. 또 햄은 38일에서 57일로 늘어나게 된다. 

불필요한 음식 폐기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소비기한’. 다만, 우유나 유제품 같은 경우는 소비기한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품질 유지를 위한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탓에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은 오는 2031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기한 도입 시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우선 표시된 보관 방법을 잘 지키고 소비기한을 넘긴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또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될 수 있으니 날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2023년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사라지기도 한다. 지난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공립 대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입학금을 걷을 수 없다. 

입학금 논란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특히 입학금의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는데, 실제 2017년 교육부의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를 보면, 입학금 33.4%가 입학과는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금 제도 폐지로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2023년 6월부터는 ‘만 나이’가 본격 사용된다. 국회에서 이달 8일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6월부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법령에 표시된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간주하게 됐다. 국제적으로 ‘만 나이’가 일반적이라는 점도 법 통과의 근거가 됐다. 현재 사법·행정 분야에선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선 ‘세는 나이’, 일부에선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연 나이’를 사용하는 등 혼선이 적지 않았기에 만 나이 본격 도입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상당수는 법이 바뀐다는 소식에 ‘한두 살 씩 어려진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새 나이 계산법에 따라 호칭을 새로 정리해야 하는 등 혼란스러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참고로 법제처가 올 9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6394명 중 81.6%(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법 개정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역시나 2023년 시급도 오른다. 올해보다 460원 오른 9,620원으로 결정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시급 만 1,555원인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이와 더불어 군 장병들의 월급도 오른다. 올해 67만 6천100원이었던 병장의 월급 기준 100만 원이 된다. 여기에 자산형성을 돕는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 지원도 올라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병장 월급은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130만 원이 된다. 그밖에 상병 월급은 61만 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 2천100원에서 68만 원으로, 이병은 51만 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2023년에 달라지는 다양한 제도와 법.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많은 홍보와 캠페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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