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2월 1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내년부터 전국 시·도(창원시 포함)와 함께 사회 초년생·소상공인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1,000cc~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추가적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일부 시·도는 소형 화물차에 대한 채권 매입 면제,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매입 요율 인하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둘째, 자치단체와 2천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 환경부
- 반도체 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시행

반도체 제조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기준은 완제품 또는 모듈 형태로 설치·운영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기존 취급시설 기준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정 특성에 맞게 현장 안전성과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완제품 형태의 생산설비 내 배관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따른 제작요구서를 첨부하여 국제인증을 받은 설비는 '화학물질관리법' 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설비 내에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감시하고, 차단·처리가 가능한 첨단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면 기존 취급시설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또 안전장치를 갖추고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설비는 설비의 커버(캐비닛) 내 밀폐 공간을 유해화학물질 소량취급 시설기준에 따른 물리적 분리 공간으로 간주하여 소량취급 시설로 관리된다.

● 국토교통부
-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1.10.)’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하여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대형주택(85㎡ 초과)의 경우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4인, 의상자로 인정

오길성님은 2022년 7월 27일 12시 47분경, 서울 마포구 소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빌라 외부 방범창을 제거하여 지하 1층 거주자 3명을 구조하고, 2층 거주자 2명의 대피를 돕는 과정에서 어깨와 팔에 부상을 입게 되었다. 김시한님은 2022년 9월 5일 9시 42분경, 서울 서초구 소재 교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사고를 목격하고 차량의 선루프를 제거하여 운전자를 구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유리 파편으로 인한 각막찰과상을 입게 되었다. 전홍렬님, 김태천님은 2022년 2월 26일 19시 39분경, 경기 화성시 향남읍 인근 도로에서 전복된 차량을 목격하고 정차하여 119에 신고하고 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에 의한 2차사고로 늑골 골절 및 흉부 타박상, 근육 파열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번에 인정된 의상자에게는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등 의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활동증명 장르 추가한다

스트리트댄스, 웹툰 등 최근 한국문화(케이컬처)의 주요장르이거나 비대면 온라인 활동 증가로 급성장하고 있는 예술 분야의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활성화하고, 그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예술활동증명 장르를 추가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에 예술활동증명 대상으로 새로이 추가한 장르는 무용 분야의 ‘스트리트댄스’와 ‘방송댄스’, 연예 분야의 ‘뮤직비디오’, 만화 분야의 ‘웹툰’, 문학 분야 내 소설의 ‘웹소설’, ‘소리책(오디오북)’, ‘그림책’이다. 추가된 장르는 ‘운영지침’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다수 들어오는 장르로서 심의위원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신규 추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