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ㅣ※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초등학교 3학년인 용재. 어느 날 용재 학년이 한 문화센터에서 개최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용재 엄마가 듣게 되었다. 문화센터 안내문에 나온 정액 체험은 교육용 인공 정액을 직접 만져보는 활동으로 초등학생 3~6학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적혀있었다. 용재 엄마는 아이들도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딸을 가진 학부모들은 여자아이가 정액 체험을 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했고 일부 학부모들은 정액 체험이 무슨 성교육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일자 문화센터는 프로그램을 취소했지만 일부 학부모들의 항의가 계속 빗발쳤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정액 체험 프로그램,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 

<주요쟁점>
- 초등생 대상 정액 체험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
- 만약 학부모들이 고소한다면 해당 죄명이 있는지 여부 

Q.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에서 정액 체험 프로그램이 문제가 될까요?

만일 정액체험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 성희롱의 경우 사회통념뿐 아니라 피해자인 아동이 주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만일 아동이 해당 체험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체험을 하게 하여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항변이 가능하겠지만,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초등생들에게 정액을 체험하게 하여 어떠한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Q. 체험 프로그램에 반발하던 학부모들이 문화센터를 고소한다면 죄가 성립이 되나요?

다만, 위 아동복지법 금지 규정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므로 문화센터가 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전에 취소한 이상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아직 저지르지 않은 죄를 처벌하는 것은 법규에 명시적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문 : 법무법인 율로 / 박지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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