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2월 0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 공직 임용 제한된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 이번 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으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도 성폭력 범죄와 같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인 자는 당연퇴직하게 된다. 나아가,「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에도 적용되어,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사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그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징계의결 요구 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로 징계 등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 환경부
- 바이오가스촉진법 등 11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바이오가스촉진법', '폐기물관리법' 등 11개 환경법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6년부터 시행된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이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하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 제정됐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자원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가스로, 도시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다. 독일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1만여 개가 있고, 덴마크는 도시가스 공급의 25%를 바이오가스로 충당하는 등 유럽에서는 이미 바이오가스의 생산·이용이 일상화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하기 보다는 대부분 공정이 단순한 사료·퇴비화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 법안 제정으로 앞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이 크게 늘어 날 전망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위원 후보자 공개 모집

12월 7일(수)부터 20일(화)까지 14일간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권리보장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접수는 20일(화) 오후 6시에 마감한다. 권리보장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에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위원회로서,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구제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의결한다. 위원 후보자 공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개인이나 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방문,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후보자 모집 및 위촉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 결과는 2023년 1월 중, 문체부 누리집에 공지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김포-하네다 노선, 주 84회까지 순차 증편

향후 김포-하네다 노선의 운항 횟수가 기존 주 56회에서 주 84회까지 확대되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다. 김포-하네다 노선의 실제 증편 운항 시점은 해당 노선을 운항하는 4개 항공사별로 여객 수요 및 운항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며, 항공사별 자세한 운항 스케줄은 김포-하네다 노선을 운항하는각 항공사별 누리집 을 통해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국제선 수요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22년 동계기간(’22.10.30 ~ ’23.3.25) 중에도 수시 증편을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중국 노선을 복원하기 위하여 중국 항공당국과 협의를 적극 추진하는 등 국제선 회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하였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어 활용을 권고하고자 마련되었다. 고시로 제정되는 10개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와 각 용어에 대한 표준화어는 다음과 같다. ①CT → 컴퓨터 단층 촬영, ②MRI → 자기공명영상, ③경구투여 →먹는 약, ④객담 → 가래, ⑤예후 →경과, ⑥수진자/수검자 →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⑦자동제세동기 → 자동 심장 충격기, ⑧모바일 헬스케어 → 원격 건강 관리, ⑨홈닥터 → 가정주치의, ⑩요보호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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