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2월 0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12월 23일부터 청원,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한다

앞으로는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회신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 서비스를 오는 12월 23일(금)부터 시행한다. 온라인 청원신청 서비스 개통으로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청원을 신청‧접수할 수 있게 되며,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개청원’서비스도 함께 시행된다. 공개청원은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청원24’의 청원심의회를 통해 공개 여부가 심사될 예정이며, 내용 및 처리결과 등이 공개된다.

● 환경부
- 미지의 담수생물, 습지플라나리아류 신종 2종 발견

최근 '담수 동물자원 발굴·확보 사업'의 하나로 국제협력 연구를 추진하여 습지플라나리아류 신종 후보 2종을 발견했다. 습지플라나리아류는 편형동물문(Platyhelminthes)*에 속하며 전 세계에 약 956종이 알려져 있다. 대부분 크기가 30mm 이상이고 화려한 색을 가져 맨눈으로도 쉽게 관찰되나, 표본의 보존과 형태 분석이 어려워 현재까지 국가생물종목록에 등재된 종이 없다. 유전자 분석 결과와 형태 분석 정보를 통합 비교하여 국내에서 확보한 표본 중 15종은 새로운 종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 중 경기도 포천과 강원도 영월에서 각각 발견한 2종을 이번에 신종 후보로 확정했다. 신종 후보 2종은 비팔리움류(Bipalium sp. nov.)와 노비비팔리움류(Novibipalium sp. nov.)로 현재 국명이 없는 2개의 속(Genus)에 각각 속한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들 종에 대한 논문을 작성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학술지에 발표하여 학명과 국명을 부여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연예매니지먼트・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 권익보호 강화한다

연예매니지먼트와 방송 제작 분야 종사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 첫째, 공정한 하도급 계약 체결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패션스타일리스트 등 연예매니지먼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도입한다. 둘째, 문체부가 주관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주요 노동관계법령과 위반사례 등을 포함하고, 근로감독관이 강사로 교육에 참여하는 등 교육을 강화한다. 셋째, 연예매니지먼트 분야 협회․단체와 합동 간담회 등을 개최해 현장에서 건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양 부처 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부처 간 업무협의도 정례화한다. 아울러 근로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방송 제작 분야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 국토교통부
- '22년上 외국인 보유 토지 260,747천㎡, 전 국토의 0.26%

’22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1년 말 대비 0.5%(1,338천㎡) 증가한 260,747천㎡으로, 전체 국토면적(100,431,849천㎡)의 0.26% 수준이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 4,550억 원으로 ’21년 말 대비 1.2%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적별) 미국은 ’21년 말 대비 0.3%(456천㎡) 증가하여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1%(138,360천㎡)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이 7.9%(20,596천㎡), 유럽이 7.2%(18,891천㎡), 일본이 6.4% (16,789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5%(48,228천㎡)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전남 14.9%(38,964천㎡), 경북 13.9%(36,348천㎡) 등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발령하였다.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민들이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표준화어 활용을 권고하고자 마련되었다. 고시로 제정되는 10개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와 각 용어에 대한 표준화어는 다음과 같다. ①CT → 컴퓨터 단층 촬영, ②MRI → 자기공명영상, ③경구투여 →먹는 약, ④객담 → 가래, ⑤예후 →경과, ⑥수진자/수검자 →진료받는 사람/검사받는 사람, ⑦자동제세동기 → 자동 심장 충격기, ⑧모바일 헬스케어 → 원격 건강 관리, ⑨홈닥터 → 가정주치의, ⑩요보호아동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