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많은 국민이 질병, 재해, 사망 등 각종 사고와 같은 위험에 대비한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상품에 가입한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일반적으로 장기 계약이 많고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특히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설명내용과 계약 내용을 비교하면서 본인이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한 보험상품.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액단기보험전문보험사나 동물보험 특화보험사 등을 자회사로 설립하면 기존에 동물보험을 판매할 수 없던 생명보험사도 자회사를 통해 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권 허가 정책의 근간이었던 ‘1사 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한 금융그룹 내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1개씩만 둘 수 있도록 시장 진입규제(1사 1라이선스)를 둬왔다. 

이 때문에 생보사와 손보사를 두고 있는 금융그룹은 디지털 전환 추세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수요에 맞춘 특화 전문보험사를 따로 설립하는 게 원칙적으로 차단됐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 종합보험사도 펫보험만 다루는 단종보험사나 미니보험(소액단기보험)만을 다루는 전문보험사를 자회사 형태로 신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판매 전문 보험사를 자회사로 만들면서 온라인판매 채널 활용이 제한됐던 일부 보험사들의 온라인판매 채널 활용도 허용된다. 그리고 ‘전속설계사 교차모집제’도 완화해 상품특화보험 자회사 보험은 모기업 전속설계사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화상통화나 하이브리드(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듣는 형태) 방식의 보험모집도 기존 비대면채널 규제 대비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면모집과 비대면모집의 성격이 합쳐진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도 허용하겠다는 것이지만 불완전판매 방지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개선에서 보험사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점에도 주안점을 뒀다. 우선 현행 연금보험의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 저해지환급금형 연금보험 상품 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도 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그 재원으로 장기 유지자에게 주는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상품이다. 가입자로서는 연금보험 중도해지를 하지 않으면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보험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3만 원 넘는 상품을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규제 완화로 화재보험 가입 시 화재발생 감지장치를 주거나 자전거보험 가입 시 충돌센서가 내장된 자전거 후미 등을 제공하는 거라면 20만 원 이내에서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허가정책 변경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고, 법률 개정 사안이나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사안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로 보험상품의 종류나 가격이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소비자들은 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비교, 검색을 통해 신중하게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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