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조재휘 / 디자인 이윤아Proㅣ※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 재구성>
승훈 엄마는 요즘 2살 된 승훈의 모습을 사진에 담는 재미로 살고 있다. 승훈만을 위한 계정까지 따로 만들어 사진을 업로드하기 시작했고 이를 팔로우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었다. 아이의 다양한 모습을 올리는 와중 갱스터 같은 모습으로 온몸에 문신이 된 승훈의 사진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물론 보디 아트로 만들어진 가짜 문신이었지만 언뜻 보면 착각할 정도로 실제 문신과 닮아 있었다. 반응이 좋아 승훈 엄마는 전신에 가짜 문신을 새겨 시선을 끌었다. 하지만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이를 깡패처럼 보이게 하냐며 지적했다. 그러나 승훈 엄마는 내가 즐기는 방식이고 하나의 예술 활동이라며 멈출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러한 사진을 게재하는 이용자를 제재하는 법적인 조치는 없는 것일까?

<주요쟁점>
- 아이 몸에 신체 예술로 가짜 문신을 새기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부
- 사회적 비난이 많은 가운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Q. 아이 몸에 가짜 문신을 새겨 SNS 인기에 활용하는 엄마, 괜찮나요?

먼저 가짜 문신을 새기는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이 몸에 가짜 문신을 새기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동복지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아동복지법 제1조) 

가짜 문신을 새기는 과정에서 아이의 피부에 큰 자극을 주거나 손상을 준다면 가짜 문신을 새기는 행위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로 보아 아동복지법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행하는 스티커 문신 등은 피부 표면에 단기간 접착되는 제품이고 대부분 인체에 무해한 잉크를 사용하여 피부에 자극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앞서 살펴본 대로 아이 몸에 가짜 문신을 새기는 행위가 법상 문제되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는 각 회사들은 과도하게 폭력적인 이미지를 규제한다거나 아동,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는 회사에 해당 콘텐츠를 신고하여 계정 정지 또는 해당 게시물의 삭제 조치를 요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SNS 기사보내기